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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분석원에 '계좌추적권' 부여..."단속 도 넘어 개인 기본권 침해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9월03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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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공식화..."내년 2월전 출범 목표"
국토부 대응반 인원 늘리고 권한 강화...계좌추적권 부여
"국가 통제로 사생활·재산권 침해...부동산 시장 위축" 우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단속 강화를 위해 이른바 '부동산거래분석원(분석원)' 설치를 추진하면서 시장에선 거래당사자 등 개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우려가 번지고 있다. 부동산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사례 등에 대해선 분석원이 직접 개인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하면서다.

시장에선 전체 부동산 거래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이상거래 단속을 위해 개인의 민감한 정보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지나치고 지적한다. 개인에 대한 정부 감시가 강화되면서 거래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전반이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02 dlsgur9757@newspim.com

◆분석원, 내년 2월전 출범 목표...개인금융·과세정보 조회

정부가 신설하는 분석원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마련된다. 현재 임시조직으로 운영 중인 대응반을 상설화하고, 국토부·금융감독원·국세청·검찰·경찰 등 대응반에 파견된 전문 인력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분석원은 국토부 산하 소속기관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국토부 산하에는 국토지리연구원,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기관이 있는데, 분석원도 여기에 포함돼 국토부 관리·감독을 받는 형식이다.

당초 정부는 대응반을 내년 2월 폐지한 뒤 국토부 토지정책관 산하 1개 과(課)로 정규직제화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감독기구 설치 논의과정에 대응반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분석원은 부동산 시장 이상거래와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총괄한다. 시장 상시모니터링하면서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적발 시에는 신속히 단속·처벌해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분석원은 대응반 운영 기한인 내년 2월 전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인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선 금융정보분석원(FIU)처럼 80명 안팎으로 운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석원 설치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만들어서 내년 2월 안에 출범하는 것이 현재 목표"라며 "조직 규모나 인원에 대해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분석원의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분석원에 개인금융·과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달 중 관련 법률 제정안 입법을 추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현재 검찰 등이 보유한 계좌추적권을 분석원에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 1705건에 대한 조사 결과 [자료=국토부 제공] 2020.09.02 sun90@newspim.com

◆단순 의심만으로 금융정보 조회?...기본권 침해 '우려'

정부가 개인의 계좌 정보까지 들여다보는 분석원 신설을 공식화하면서 시장에선 개인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금융·과세정보를 조회해야할 이상거래에 대한 정의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전방위적인 통제부터 나서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차흥권 법무법인 을지 대표변호사는 "단순히 의심사유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 개인계좌 등 금융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거래의 자유,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단순 의심이 아니라 범죄사실에 준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소명이 된 사례에 대해서만 금융정보 조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도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도 금융정보 조회를 위해선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재량으로 맡긴다면 사생활 침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개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서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체 부동산 거래 중 이상거래는 극히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단속 강화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의 최근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2만2000여건 중 이상거래는 1705건(7.7%)으로 나타났다. 편법증여, 탈세, 대출규정 위반 등 불법거래 의심사례는 단 811건(3.6%)에 그쳤다.

이를 고려하면 현재 각 기관의 시장 감독 기능만으로도 단속히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현재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편법증여 등 탈세를, 금감원은 대출규정 위반을 조사하고 있다. 국토부 대응반은 집값담합, 부정청약 등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일부 이상거래를 잡겠다고 금융정보까지 조회하겠다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옥상옥' 단속은 행정력 낭비만 될뿐,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개인 간 부동산 거래에 대해 계좌까지 들여다본다면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현재 불안한 시장이 악화되면서 관련 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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