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파기환송심 재판과 무관하게 합법 노조 인정받을 듯
교총 "ILO 협약 비준, 한-EU FTA 체결 등 고려한 판결" 우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조치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관련 절차를 착수하기로 했다.
이날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면서 당분간 전교조가 법외노조 지위는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왼쪽)과 김재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9.03 dlsgur9757@newspim.com |
하지만 소송 당사자인 고용노동부가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한' 절차를 취소하겠다고 밝히면서 파기환송심 재판과 무관하게 전교조는 조만간 합법적 노조로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노조 아님' 통보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법은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잘못된 취지라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검토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7년여의 교육계의 오래된 갈등이 해소되고, 법고 행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한다" 밝혔다.
이어 노동부와의 협의를 거쳐 단체교섭, 노조 전임자, 사무실지원, 직권면직자 복직 등 전교조 측의 요구 사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날 전교조는 대법 선고 이후 과거 법외노조 판단으로 인한 전교조 조합원의 피해 회복 조치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일부 교육청의 사무실 지원금 회수로 인한 피해 △대부분 교육청에서 법외노조를 근거로 교육 관련 사업비, 사무실 운영비 지원 거부로 인한 피해 △일부 교육청에서 전임승인거부와 전임자에 대한 지위해제, 징계위 회부로 인한 피해 △전교조 조합원의 조합비에 대해 소득공제 제외로 인한 피해에 대한 회복 조치 등이다. 직권면직된 전교조 전임자 34명도 복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기존 헌법재판소의 결정, 법원의 1‧2심 판결과 배치되는 선고라는 점에서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번 판결이 법리적 판단보다 ILO 협약 비준, 한-EU FTA 체결 등 다른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결과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 법내 노조의 길이 열린 만큼 법과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코로나19 극복과 교육격차 해소, 학교 살리기 등 교육발전을 위에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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