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정부가 지난달 28일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고발한 전공의 6명 전원에 대해 4일 고발조치를 취하했다. 의료계가 정부와 집단휴진 중단에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전공의 6명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하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한 입법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최종합의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2020.09.04 dlsgur9757@newspim.com |
앞서 전공의들은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지난달 7일 집단 휴진을 벌였다. 이후 정부와 대화에 진전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21일부터 단계적으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복지부는 전공의·전임의 파업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자,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의료 현장에 복귀하도록 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이를 위반한 전공의·전임의 10명에 고발조치를 했다. 이들 중 근무 사실이 확인된 4명에 대해서는 지난 1일 취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위해 협의하기로 합의한 만큼, 상호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와 의협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라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 의료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는 파업을 멈추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 양측은 의정 합의체를 꾸려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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