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사전적 행정명령 따른 손실 보상규정 없어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을 중지한 노래연습장이나 헬스장 당구장 등이 영업중지기간중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최승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가 취한 행정명령으로 재산손실을 입은 자영업자 등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최승재 의원실] |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코로나19같은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공익을 위하여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중지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영업중지에 따른 손실을 국가에 보상청구할 수 있게된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을 사후적으로 취한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처럼 예방적 목적의 행정명령에 따른 영업중지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래연습장 업주 등은 영업정지 손실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승재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면 사후조치와 예방조치 구분없이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법의 형평성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을 위해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소상공인들을 하루빨리 살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배동욱)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소상공인 3415명을 상대로한 설문조사에서 소상공인 60%가 매출이 90%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50%이상 감소한 곳은 91.5%에 달했다. 매출급감에 50.6%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으며 22.2%는 사실상 폐업 상태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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