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통 "코로나19 방역·국경 폐쇄 위해 파견된 군인이 탈북 시도"
"당국, 해당 군인 60일간 격리 조치…격리 후 엄한 처벌 받을 듯"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달 초 북중 국경 경비 강화를 위해 파견된 북한 '폭풍군단' 부대의 한 병사가 불법으로 중국으로 넘어갔다 귀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병사는 중국인 상점을 강탈하기 위해 탈북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지난 달 17일 양강도 조중(북중) 국경지역 경비를 위해 파견된 폭풍군단의 군인 한 명이 불법으로 조중 국경을 넘어갔다가 귀환했다"며 "군 보위기관에서 체포해 조사한 결과 군인으로부터 '중국인 상점을 대상으로 강도를 할 목적으로 국경을 넘어 갔다'며 자백을 받았다"고 전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린 13일 판문점 북측에서 북측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18.08.13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양강도의 한 군 관련 소식통은 "해당 군 보위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폭풍군단 군인은 야간 근무시간에 근무장소를 이탈해 비무장상태로 국경을 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 군인은 몇 시간 후 다시 우리(북한) 쪽으로 넘어오다가 국경 1선을 지키는 국경경비대 군인들에게 발각돼 체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이어 "폭풍군단 군인은 체포와 동시에 국경연선지역 경비담당구역 구분대 지휘관들의 입회 하에 몸수색과 비법월경(탈북) 경위에 대한 현장조사가 진행됐다"며 "그의 몸에서는 중국 돈 500위안과 장백산담배 2보루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폭풍군단 군인은 자신이 받은 특수 훈련기술을 이용해 소위 형제의 나라라는 중국을 상대로 강도질에 나섰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소식통은 아울러 "폭풍군단 군인은 중앙방역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신형코로나감염 여부에 상관없이 60일간 격리조치됐다"면서 "격리 기간이 끝나면 해당 군인과 부대 지휘관들은 엄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같은 날 "폭풍군단 군인들은 대상물 타격과 은폐, 은닉에 의한 접근 등 전술에 최적화 된 군인들이어서 1킬로도 안되는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오고 가는 문제는 일도 아니다"면서 "앞으로 국경지역의 지형 지물에 익숙하게 되면 폭풍군단의 더 많은 군인들이 중국을 넘나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조중 국경을 철저히 봉쇄하고 국경경비대의 근무태세를 감시하라는 임무를 받고 파견 된 폭풍군단의 군인이 당국의 명령을 앞장서서 어긴 사건"이라면서 "따라서 당국이 믿고 파견한 폭풍군단 군인이 군사규률을 어겼다는 점과 중앙의 준엄한 코로나19 감염 방역규칙을 어겼다는 점에서 무사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안남도 덕천에 사령부를 둔 폭풍군단은 북한군 11군단(630부대)를 일컫는 별칭으로 1969년에 창설된 대테러 특수부대다. 지난 8월 3일 폭풍군단의 일부 병력이 양강도 북중 국경지역의 경계강화을 위해 전격 배치된 바 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