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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못 막는 '넷플릭스 방지법'?…정부 "규제 가능" 강조

기사입력 : 2020년09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9월10일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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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시행령 불이행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국내외 모든 CP에 적용·서버 국내설치 의무아냐…통상문제 없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소위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업계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Contents Provider)와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CP 사이 역차별 문제다.

법 집행을 강제하기 쉬운 국내 CP에만 망 품질유지 의무가 과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 이 과정에서 CP에 망 품질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국내 CP사 간 분쟁이 격화되기도 했다.

김남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지난 7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스터디에서 이 같은 세간의 우려에 대해 "국내사업자에 국한된 법이 아니며 시행령에서 규정한 조치 중 상당수를 국내사업자가 이미 충족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시행령 입안을 위해 연구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튜브의 모회사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CP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며 참여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적용 대상사업자는?

▲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50여개, 일평균 트래픽양이 국내 총 트래픽양의 1% 이상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8개다.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를 추리면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가 된다. 다만 이는 지난 5~7월 기준으로 실제 시행령이 적용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실제 법이 시행될 때는 9~11월을 기준으로 평균을 내도록 부칙으로 정했다.

-향후 가입자 규모나 트래픽 기준에 따라 대상사업자가 추가되거나 제외될 텐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

▲적용 대상사업자는 매년 발표, 공표한다고 법으로 규정돼 있다. 적용 대상사업자는 시행령에서 매년, 직전말 3개년도 평균 일일 이용자수와 트래픽양을 토대로 하도록 고시돼 있다.

-지금 국내 ISP에 지불하고 있는 망 사용료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나?

▲국내 CP들이 ISP에 지불하는 금액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본다. 시행령 조항보면 트래픽 경로변경이나 서버 용량 증설이 필요할 때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나 다른 데이터사업자와 협의할 수도 있다. 이 법 때문에 국내 CP가 ISP에 지불해야 할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국내 CP들이 부담 느끼는 분위기가 있는데.

▲지금 5개사업자를 두 달간 네 차례 이상 만나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의견조율 했다. 국내사업자 모두 이 법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새로운 시행령 만들어지니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내사업자에 국한된 법이 아니고 시행령에서 규정한 조치 중 상당수, 대다수 조건을 국내사업자들은 이미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입법예고 후 사업자 의견수렴 과정 있으니 저희도 앞으로 의견 더 나누며 협의하겠다.

-만약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 진출하면 처음부터 대상사업자가 되는가?

▲디즈니플러스가 급작스럽게 가입자 수가 늘고 트래픽이 증가하면 대상사업자가 되겠으나 서비스 초기단계에 적용되진 않을 것. 다만, 이 법이 규율대상을 일부, 대형 CP에 제한돼 있으나 결국은 모든 CP들이 이 조항을 보고 협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이드라인 삼아 지킬 것으로 생각한다.

-연구반에서 일평균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가 대상사업자를 추리는 기준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일 평균 트래픽 기준 국내 총 트래픽의 1·2%를 넘는 기업이 몇 곳 안 된다. 구글이 23.5% 정도 차지하고 그 다음부터는 한 자리 숫자다. 5%를 제안한 국내 기업 있었는데 이 경우 적용 대상사업자를 추리면 총 두 곳 밖에 안 된다. 3%가 되면 세 곳이 추려진다.

트래픽 규모가 1%라고 하면 175Gbps 정도 된다. 이 규모를 양으로 환산하면 1.7페타바이트(PB)로 그 양이 3만5000명의 가입자가 동시에 HD급 영상을 24시간 끊임없이 볼 수 있는 수준이다.

0.5%부터 1·2·3%까지 고민했지만 법률이 정하는 일정 규모의 대상사업자가 한두곳에 불과하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적절성도 정책적으로 고려했다.

-넷플릭스와 구글이 시행령이 규정한 내용을 수행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면 어떻게 되는가? 보완책이 있나?

▲법 구조를 보면 글로벌 사업자들은 명시적으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글로벌 기업을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 등을 보면 글로벌 사업자들이 충실히 법을 따르고 있다고 판단한다.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과 최소 네 차례 이상 만나면서 (우리쪽에) 우려를 전달해 반영한 부분도 있다.

일정 규모이상의 모든 사업자에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사업자에만 적용된다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연구반에서도 글로벌 사업자들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 제대로 시행령이 지켜지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제가 자신있게 100% 말하긴 어렵지만 큰 걱정 안 해도 모든 사업자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다.

-위반한 사업자는 어떤 처벌받나? 해외사업자에 법적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나?

▲불이행시 첫번째 시정조치 있고 이를 위반하면 법상 과태료 2000만원 이하 부과. 이 법에 따르면 해외사업자는 국내에 반드시 대리인을 지정해야한다. 국내 대리인을 통해 저희가 벌칙이나 시정명령, 행정명령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

-과태료 2000만원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여길 수도 있는데.

▲과태료 규모만 보면 그렇지만 막대한 가입자를 가진 사업자들이 지금 규제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해 제재조치에 들어가면 사업에 2000만원 이상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 지금 시행령 조항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 회선증설을 적절히 하지 않았거나 용량증설이 안 돼 서비스가 중단되면 제재조치가 가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또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글로벌 사업자들의 관심도 높았다. 국내사업자와 비교해서 글로벌 사업자들의 협의 요청이 두 배 더 많았고 다양한 의견도 냈다. 이 법의 의미나 이 법 때문에 한국에서 글로벌 사업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고민도 많은 것으로 안다. 따라서 법에 대한 책임감도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 단순히 과태료 규모를 고려하기 보다는 복합적으로 이해해달라.

-최근 미국 정부나 글로벌 기업들이 통상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연구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부터 미국 등에서 문제제기하며 통상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저희 연구반에도 자유무역 협상팀 직원이 참여해 통상문제를 연구반에서 주의깊게 봤다. 시행령안에 대해서는 로펌에서 통상문제 관련 몇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다. 몇 가지 있는데 첫번째는 국내 서버설치 의무화나 현지 주재의무를 여기서 명시적으로 부과하느냐, 둘째 넷플릭스만 규율하는 법이냐, 하는 대상의 문제다.

설명드리자면, 첫번째는 국내 서버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미 FTA에 내용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적용 대상사업자의 문제인데, 앞서 프랑스에서 디지털세 논의하며 자국기업은 한 개인데 외국기업이 대다수이면 통상위반이라는 논란이 제기돼 미국과 분쟁있어 시행을 1년정도 유예한 것으로 안다. 반면 이번 시행령은 특정 국가의 특정 기업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고 국내외 사업자를 막론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율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리콘밸리=뉴스핌] 김나래 특파원=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에 있는 세계 최대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의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3.20 ticktock0326@newspim.com

-시행령에 'CP와 ISP가 필요한 경우 협의하게 돼 있다'고 돼 있는데 누구에게 필요한 때라고 보면 되나?

▲CP가 필요성 느낄 때로 주체는 CP다. ISP가 CP의 의사결정을 사전에 알 수 없으므로 용량 증설이나 트래픽 경로를 변경할 경우 계약 맺은 ISP에 협의요청하도록 하는 것. 통상 CP와 ISP가 그런 방식으로 협의하고 있다. 일부는 ISP가 서비스 전달하는 과정에서 용량 포화로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협의 요청하는 경우 있으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다.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소송 2심 판결이 오는 11일 나온다. 또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민사소송도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시행령이 입안 전후 판결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이 오는 12월 10일부터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2심판결이나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간 재판에 이번 시행령이 적용되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

다만 쟁점 중 하나인 트래픽 경로변경 같은 경우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 미칠 경우 사전협의하도록 돼 있다. 페이스북-방통위 건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의 입법이 없었다는 것도 페이스북의 승소사유 중 하나다. 그런 면에서 입법 미비를 보완한 것이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건은 지금 분쟁원인 중 하나가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계약의 문제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CP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계약을 강제하진 않지만,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이 과거에는 없던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ISP와 협의하고 계약할 때 영향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다만 특정 기업을 겨냥해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시행령에 보면 싸이월드처럼 사업이 중단되면 이용자가 데이터 백업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시행령에 적용되는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전체가 다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만 규율할 수 있게 돼 있다. 일단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를 규율할 순 없지만 대형사업자 중심으로 시작하고 필요한 경우 확대하고자 한다.

-시행령의 대상이 되는 5개 사업자는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낮다. 싸이월드 같은 경우도 트래픽 많지 않다. 그렇다면 실효성이 없지 않나?

▲저희도 그런 문제의식 갖고 있어 당초 싸이월드를 예시로 들었지만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로 제한했다. 지적한 대로 장기간 휴지나 폐지한 사업자로 대상자를 제한하면 글로벌 기업이 망해야 하는데 그것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안도 해당이 된다.

글로벌 사업자 중 한 곳은 자신들이 고객생성 데이터를 언제든 다운로드나 백업을 받을 수 있는 조치 취하고 있다. 다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라는 게 강행규정이라 '절차마련'으로 완화해 표현했다. 필요시 다양한 기업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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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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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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