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까지 접수,12종 754곳 업소당 100만원 지급
[진주=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진주시는 경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으로 영업 중단된 12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진주시청 전경 [사진=진주시] 2020.09.08 lkk02@newspim.com |
이번에 지급할 긴급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한 고위험시설 12종 754개 업소를 대상으로 업소당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위험시설 12종은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 방문판매업, 유흥, 단란주점 등이다.
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업소를 대상으로 긴급지원금 신청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는 9일부터 14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및 업소별 담당부서 접수를 통해 다음 주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진주시는 지난달 23일 내려진 집합금지명령 12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지난 7일부터 집합제한명령으로 하향조정하고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지난 상반기 1~2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에 이어 제3차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은 물론 시민들의 살림에 보탬이 되는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일 시장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사업주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할 수 없어 지원하게 되었다"며 "많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의 이번 집합금지명령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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