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청주시는 PC방·노래연습장·대형학원·실내집단운동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 시설이 '집합금지' 대상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PC방·노래연습장·대형학원·실내집단운동시설 등 문화체육분야 고위험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조치로 '집합금지'가 지난 6일 '집합제한'으로 완화했다.
청주시청 전경[사진=박상연 기자] 2020.08.28 syp2035@newspim.com |
이에 충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PC방·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업종별 영업금지시간 준수를 조건으로 지난 6일부터 집합제한 행정명령으로 완화했다.
다만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은 폐쇄되며, 동종 업종 수 개소에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해 일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될 수 있다.
그동안 고위험시설인 PC방·노래연습장·대형학원·실내집단운동시설은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전자출입명부 설치 등 철저한 관리 속에 운영돼 왔으나 8.15 집회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운영이 전면 중단됐다.
이루 행정명령 완화 조치에 따른 업소별 영업금지 시간은 PC·노래연습장의 경우 새벽 1∼5시, 대형학원은 새벽 0∼6시, 실내집단운동시설은 밤 10시∼다음 날 새벽 5시이며,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지난 6일부터 영업이 재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위험시설 운영에 대한 시민 제보가 많다"며 "점검 체계를 보다 강화해 코로나19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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