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팬데믹 현황] 누적 사망 90만명 돌파…가을 확산세, 백신 개발 난항(9일 오후1시28분)

기사입력 : 2020년09월09일 16:13

최종수정 : 2020년09월09일 16:14

영국 제약사 코로나19 백신 임상, 안전성 우려로 중단
미국 유럽 가을 확산세 우려...영국 6인 이상 모임 차단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누적 사망자 수가 90만명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가을철 감염 확산세가 가팔라지는 조짐이 나타난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관련해 영국 유력 업체의 최종 임상이 중단되는 악재가 발생했다. 다만 미국 화이자는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백신이 당국의 승인을 받을 것이란 기대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9일 한국시각 오후 3시12분, 그리니치표준시(GMT) 오전 6시12분 현재 국제 기준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90만1928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점의 확진자는 2774만3029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센터(CSSE)의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한국 시간 오후 1시 28분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2757만742명, 사망자 수는 89만7382명으로 나타났다.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632만7009명 ▲인도 437만128명 ▲브라질 416만2073명 ▲러시아 103만2354명 ▲페루 69만1575명 ▲콜롬비아 67만1533명 ▲멕시코 64만2860명 ▲남아프리카공화국 64만441명 ▲스페인 53만4513명 ▲아르헨티나 50만34명 등이다.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18만9653명 ▲브라질 12만7464명 ▲인도 7만3890명 ▲멕시코 6만8484명 ▲영국 4만1675명 ▲이탈리아 3만5563명 ▲프랑스 3만770명 ▲페루 2만9976명 ▲스페인 2만9594명 ▲이란 2만2542명 등으로 조사됐다.

◆ 미국‧유럽 등 가을철 확산세 가팔라...영국, 6인 이상 모임 금지 방침

미국은 지난 7일 노동절까지 이어지면서 코로나19 환자가 여름철보다 무려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유럽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또한 4만명을 넘어 정점 시기였던 3월 말~4월 초보다 훨씬 높은 확진자 수치를 나타냈다. 스페인에서는 하루 2만6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프랑스와 영국, 독일, 이탈리아에서도 매일 확진자가 수천명대로 발생하고 있다.

유럽 각국은 6월부터 경제활동을 재개했으며, 7월 1일부로 한국 등 역외 안전 국가에 국경 문을 열었다. 특히 8월 들어 스페인과 프랑스 등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젊은이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며 유럽의 일일 확진자는 1만명대로 크게 늘었다.

지난 8월 22일경부터는 2만명 내외 수준을 보이다가 이날은 4만명을 넘는 수준으로 급등했다.

영국 정부는 주말과 주초에 하루 3000명에 달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등 다시 감염이 급증할 조짐을 보이자 다음 주부터 6명 이상의 모임은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쪽으로 지침을 강화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을 단순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은 현재 특정 유형의 경우 30명까지 모임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혼란을 부추기고 공무원들의 강제 집행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중단 vs. 화이자, 10월 중순 승인 기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확산세가 가파른 가운데 백신 신약 개발 기대감이 컸던 제약 회사의 임상 시험이 중단되는 악재까지 겹치고 있다.

의학 전문매체 스탯뉴스는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시험이 안전성 우려로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옥스퍼드대학과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아스트라제네카는 한 피험자의 심각한 부작용이 의심돼 영국에서 진행하던 3상 시험을 중단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대변인은 회사는 안전성 데이터를 검토하기 위해 시험을 중단했다고 밝혔으며, 임상시험 중에 설명할 수 없는 질환이 일어날 때마다 발생하는 일반적인 조처라고 해명했다.

한편 독일 바이오엔테크(BioNTech)는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BNT162)이 오는 10월 중순 미국 보건당국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오엔테크 측은 소수의 시험 대상자에게서 발열 증세 등 경미한 증상이 있었고 극소수는 두통과 피곤함을 호소했지만, 이러한 부작용은 하루, 이틀 뒤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justi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