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순천시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됨에 따라 10일 정오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완화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10일 오전 담화문을 통해 "방문판매업과 격렬한 실내 집단 운동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고위험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에서 집한제한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순천시청 전경 [사진=순천시] 2020.09.10 wh7112@newspim.com |
이에 따라 고위험 시설 12개 업종 중 순천 코로나19 확산의 주무대였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격렬한 GX류의 실내집단운동시설 2개 업종을 제외한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대형학원, 뷔페, PC방 10개 업종의 운영이 가능해진다.
종교시설도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던 것을 집합제한으로 완화하고, 운영이 중단됐던 공공시설 중 경로당에 대해서만 집합제한으로 완화했다.
다만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는 유지된다. 따라서 실내 영업이나 종교행사에 50인을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순천시는 방문판매업은 신고된 곳 뿐만 아니라 유사 방문판매 설명회도 금지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허 시장은 "모든 시민 여러분 덕분에 코로나19 위기상황을 10여일 만에 안정화시킬 수 있었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시민여러분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기 위해 10일 정오를 기해 완화된 2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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