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책의속살] 특고 vs 일반근로자 고용보험료 한바구니에 담는 3가지 이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부 "지금껏 분리 계정 사례 없어…필요성 못느껴"
통계 발표시 혼돈·추가 재원 마련시 절차 복잡 우려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추진 중이지만 경제계와의 마찰이 만만치 않다.

특고 종사자 모두를 의무가입시켜야 한다는 정부 주장과 일부 희망하는 종사자에 한해 선별 가입해야 한다는 경제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고용보험료 배분에 있어서도 정부는 정부와 특고 종사자가 반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제계는 해외 사례 등을 들어 정부 부담이 더 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정부와 업계 입장이 크게 상충되는 부분이 고용보험료 계정 운영 문제다. 정부는 일반근로자와 특고종사자의 고용보험 재정을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제계는 특고종사자의 고용보험 재정을 별도의 회계를 통해 관리 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까지 일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골자로 하는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09.10 jsh@newspim.com

◆ 고용부 "계정을 단순히 분리하는 것은 의미없어"

정부가 고용보험 재정을 통합해서 운영하려는 이유는 ▲운영 효율성 ▲통계 일원화 ▲재원마련 절차 편리성 등 크게 3가지다. 특별히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을 일반근로자와 구분해서 운영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

실제로 하나의 계정으로 고용보험료를 징수받아 운영하면 지출관리하기도 수월한데다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도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고용보험 계정을 따로 관리할 경우 고용보험기금 통계를 발표할 때 혼돈이 올 수 있고 추가 재원 마련시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현재 모든 사업을 한국은행 하나의 계정으로 운영하고 있기에 계정을 단순히 분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면서 "더욱이 그동안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 하면서 계정을 분리해 운영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계정을 분리해 운영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권 실장은 "일반근로자들과 특고종사자들 간 보험료율이나 사고율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특고종사자의 실업률이 높아지거나 할때 재정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당장 정부가 추진하는 입법안에는 특고종사자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기간을 일반근로자보다 길게 설정(24개월 중에 12개월 납무)해 납부하도록 해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고 답했다. 

이어 "보험료율도 아직은 결정된 게 아니고 노사가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만 결정돼 있지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사실상 현장상황을 봐 가면서 어떻게 정할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하나의 계정안에 일반근로자, 자영업자, 예술인, 특고종사자 등 각 형태별로 고용보험 징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굳이 별도 계정을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2020.09.03 jsh@newspim.com

◆ 경제계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재정이 특고에게 사용될 우려"

반면 경제계는 일반근로자와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계정이 하나로 운영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보험기금 중 구직급여 지출 비중이 가장 큰데, 일반근로자와 달리 비교적 입·이직이 자유로운 특고종사자들이 구직급여를 유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경총을 중심으로 한 경제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관련 입법안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고용관계와 사업관계에 있어 전혀 다른 특성과 여건을 갖는 일반 근로자와 특고종사가의 보험료 수입과 실업급여 지출 등 재정을 통합 관리할 경우 전체 고용보험 재정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 간의 갈등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입장문에서는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 재정이 특고종사자의 실업급여를 지원하는데 사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부분이 경제계가 고용보험 통합 재정 운영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기도 하다.

경총 관계자는 "현재 실업급여 시스템 자체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최대 70배 이상)의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면서 "일반 근로자에 비해 실업과 취업을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특고종사자들의 경우 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경제계는 일반근로자와 특고종사자의 고용보험 계정을 별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입장문은 "특고종사자가 일반 근로자와는 전혀 상이한 소득원, 취업과 실업에 대한 높은 자기 결정권, 개인 사업자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만큼, 특고종사자의 고용보험료 수입과 급여 지출 등 보험 재정은 근로자, 자영업자 등과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국회 제출을 목표로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정부 입법안이 확정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주 쯤 국회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