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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복지부, 긴급생계지원·일자리지원 1.4조 편성

기사입력 : 2020년09월10일 19:32

최종수정 : 2020년09월10일 19:32

저소득층 5000명에 2개월 단기 일자리 제공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해진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계자금이 지원된다. 근로 능력은 있지만 실직이나 휴·폐업한 저소득층 5000명에게는 2개월간의 단기 일자리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4431억원을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중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에 3509억원, '내일 키움 일자리'에 287억원이 편성됐다.

긴급생계지원은 기존 긴급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해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대상이 된다. 약 55만가구가 해당 제도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20.09.10 kebjun@newspim.com

생계자금은 1회에 한해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된다.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을 지원받으며,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받는다. 기존 중위소득 75% 이하가 지원대상으로, 재산 기준은 대도시의 경우 6억원, 중소도시는 3억5000만원 이하다. 농어촌 지역은 3억원 이하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50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내일 키움 일자리' 사업도 진행한다.

15개 시·도 광역 자활센터 등과 협력해,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했거나 휴·폐업한 저소득층 5000명에게 월급 180만원의 단기 일자리를 2개월간 제공한다. 복지부는 한시적 일자리를 11~12월 제공 후 자활사업과 연계해 자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10월부터 지원자를 모집한다. 종료 시에는 근속장려금 20만원도 지급할 계획이다.

위기 가구 긴급생계 지원 적용 기준 [표=보건복지부] kebjun@newspim.com

아울러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 양육 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도 추진된다.

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대상 아동은 약 532만명을, 집행의 신속성 등을 고려해 아동 1인당 2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지자체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되며, 초등학생은 교육부와 협조해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한 지급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과 관련해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신청절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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