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수기출입명부에 전화번호·거주지역만 쓴다...개보위,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9월11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9월11일 11:29

개인정보관리실태 점검 및 강화대책 마련...이달 중 시행
지정전화번호로 전화하면 자동기록되는 수단도 도입고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COVID-19) 방역을 위해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할 땐 이름을 제외하고 휴대전화번호와 거주 시·군·구만 기재하면 된다. 수기출입명부 작성 과정에서 먼저 다녀간 이들의 개인정보내역이 다른 이들에게 그대로 노출,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정부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문한 물건을 테이크아웃할 경우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방역과정에서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처리되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09.11 yooksa@newspim.com

이날 브리핑에 앞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으로 ▲수기출입명부에 성명 제외 휴대전화번호만 기재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QR코드 사용에 제약이 있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관리 방식' 등 다양한 수단 발굴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공개시 개인식별정보 비공개 및 14일의 삭제시기 법적 의무화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일자를 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개보위측은 조속히 처리해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시행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중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관리 방식'은 이미 경기 고양시에서 전통시장 방문객 등에게 적용 중인 제도로, 다른 시·군·구로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방문객이 지정된 행정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기만 하면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아도 출입자의 전화번호와 방문일시와 같은 기록이 시청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된다. 관리자가 개입되지 않고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만 활용되며, 4주후 자동삭제된다는 측면에서 개보위측은 이 방법을 유용한 개인정보관리방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삭제됐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유된 이동경로는 개보위를 중심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각 자치단체의 인터넷 방역단이 지속적으로 탐지해 삭제하게 된다. 이미 서울 송파구를 비롯한 28개 자치단체의 인터넷 방역단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5053건의 확진자 이동경로 게시물을 탐지, 이중 4555건을 삭제조치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09.11 yooksa@newspim.com

이번 대책은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및 확진자 이동경로 등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립됐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결과, 수기출입명부의 경우 업소 규모에 따라 1~2일치 방문자 개인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별도 잠금장치나 파쇄기가 없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다만 QR코드기반 전자출입명부의 경우 시설방문정보와 이용자정보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네이버, 카카오, PASS)에 분산 보관되고 해당 정보가 생성 4주 후 자동 파기되는 등 안전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집된 정보도 확진자 발생시만 분리된 정보를 결합해 역학조사에 활용됐다.

윤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QR코드기반 전자출입명부 이용 확대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