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페이스북 승소에…콘텐츠사업자 "환영" vs 인터넷사업자 "실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CP "'안정적 서비스' 책임자는 ISP임을 재확인한 판결"
'넷플릭스법 효과' 기대한 ISP는 실망...방통위 "항소 검토"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11일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소송에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페이스북을 포함한 콘텐츠제공사업자(CP·Contents Provider)와 SK브로드밴드 등 인터넷제공사업자(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사이 희비가 엇갈렸다.

CP측은 "단말장치와 이용자가 가입한 기간통신사업자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게 또 한 번 명확히 확인된 것"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ISP측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소송에 ISP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번 판결에 실망하는 기색을 지우지 못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CP사들은 이번 판결 결과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자판 키보드 위에 놓인 페이스북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2심의 쟁점은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가 소급적용 금지원칙을 위반하는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가 '이용자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방통위의 처분이 소급적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현저성' 요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 방통위가 기본적인 '정상기준'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한 품질수준 변화가 정상범위내 있다고 봄으로써 첫 번째와 두 번째 쟁점에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이용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내·외 CP사들은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라 불리는 정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이번 재판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국내 CP 관계자는 "지난 1심 결과 후 방통위가 추진하던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이 대폭 수정됐듯,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에도 2심 결과가 반영되리라 본다"고 전망했다.

지난 9일 입법예고 절차를 밟기 시작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단말장치나 가입한 기간통신사업자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는 차별방지 조항이 포함돼 있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넷플릭스 등 국내·외 CP사들이 가입된 인터넷기업협회는 이에 대해 "모든 책임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1심에서 방통위가 패소했음에도 내심 1심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를 비롯한 ISP측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ISP측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토대로 1심과는 다른 2심 결과를 기대해왔다. 지난 1심 재판부가 "접속경로 변경으로 접속속도가 저하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제재하려면 별도로 명문 규정을 둬야 한다"며 지적한 내용이 이번 전기사업통신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당시 1심 판결문은 지난해 유민봉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직접 언급하며 유 의원 발의 법안처럼 해당 규정이 명문화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판결 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정통한 여당 관계자도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유민봉 의원 법안을 직접 언급해 정부도 유 의원 법안을 중심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2심 재판부도 이 부분을 눈 여겨 볼 것이라 생각한다"며 1심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1심은 페이스북의 임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지연이나 불편은 있었으나 이용제한은 아니라고 봤으나, 2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행위가 '이용제한'에 해당한다고 판결해 의미가 있다"며 "다만 현저성에 대해 당시 피해를 입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은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 차별이나 이익 침해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