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 반발 거세자 과기부 '강경 대응' 방침 얘기도
인터넷 업계 반발로 무산된 'IDC법'도 과기부 입장에선 부담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대형 콘텐츠 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필두로 인터넷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기협 반발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8일 과기정통부는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동시에 일평균 트래픽 양이 전국 트래픽 총량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발표 직후 인기협은 즉각 성명서를 내 "시행령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과기정통부 역시 즉각 방어에 나섰다. 지난 9일 과기정통부는 의무 부과 대상에 국내 사업자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내외 기업간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용자 수가 수천만명에 육박하고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국내 사업자라고 해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의무 대상 사업자 기준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두 곳이 포함됐다. 이외 글로벌 사업자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이다.
또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란 지적에는 "5개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개별로 시간을 정해 논의하는 등 총 30시간 이상을 대면으로 의견 수렴하고 서면 의견도 2회 이상 접수하는 등 충분히 사전 소통을 진행했다"면서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과기정통부와 업계 소통이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서비스 안정성 의무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 업계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업계에선 인기협 회원사인 네이버와 글로벌콘텐츠사업자(CP)들이 인기협을 움직여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제동을 걸려하자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과기정통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정했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정통한 한 국회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에 있어 네이버는 당연히 반대해왔고, 넷플릭스·페이스북 등 글로벌CP들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 소송에 영향을 미칠까 반발했다"며 "망 사용료 얘기가 나오니 앞으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와 망 사용료 협상을 안 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니 개정안을 논의하는 단계부터 인기협을 통해 엄청난 압박을 행사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과기정통부가 계획보다 빨리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외부에 공개한 이유도 대형CP들이 일으키는 잡음을 무마시키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춘천에 위치한 네이버 '각' 제1데이터센터. [제공=네이버] 2020.09.10 abc123@newspim.com |
과기정통부 입장에선 20대 국회에서 인터넷업계 반발로 '인터넷데이터센터(IDC)의 재난 대응 관리조치 강화'를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좌초된 경험을 한 만큼 이번 사안에 더 예민해 질 수 있다.
지난 5월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방송통신발전법기본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민간의 IDC를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것이다. 데이터센터는 데이터를 저장·관리·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네이버 등 포털과 기업의 데이터는 이곳에 저장된다. 해당 법안은 재난 발생 시 데이터 소실을 막는다는 취지로 마련됐는데 20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당시에도 네이버와 인기협 등이 이 법이 중복규제 및 영업비밀 노출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기협이 반발하는 근거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그림 없이 과도하게 반발하고 있는 느낌"이라며 "과기정통부 입장에선 엄청난 비용과 예산이 들어가 수반돼 나온 법안인 만큼 이것을 싹 다 무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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