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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셀러 '주가 급등 사유 없음' 출판팀, 주식 전문 유튜브 채널과 단독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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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시 매뉴얼 책으로 주식 투자 실전서 새 지평 열어
출판 관계자 "메자닌 채권은 피할 게 아니라 매매 신호로 받아들여야"

[서울=뉴스핌] 오경진 기자 = 국내 기업공개(IPO) 역사상 최대 청약 증거금 기록을 새로 쓴 카카오게임즈가 지난 10일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하며 단숨에 시가총액 3위로 올라섰다. 투자자 예탁금은 사상 최초로 63조 원을 돌파하였고, 이제 투자자가 주목하는 다음 '대어' 공모주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 주식시장이 글로벌 증시 변동과는 무관하게 탄력적 흐름을 이어가는 배경에는 저금리 시대 속 수익률에 목마른 개인투자자들이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코스피가 1,400대까지 폭락했던 시장을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삼고 증시에 대거 참여하기 시작한 개인투자자들은, 올 한 해만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무려 54조 원 가량을 순매수하는 유동성의 힘을 보여줬다.

개인투자자들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정보력까지 겸비한 '스마트개미'로 빠르게 진화 중이다. 이로 인해 서점가에도 투자 이론서보다 실전서를 찾는 독자들의 발길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7월 출간된 '주가 급등 사유 없음'은 이런 독자들의 관심에 힘입어 8주 연속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전자공시 매뉴얼이라는 주식 투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에 국내 주식 유튜브 채널 중 하나인 '피셔인베스트'는 지난 6일 이 책을 펴낸 이상미디랩 출판사 관계자들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책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 이상미디랩 제공

'진짜 주식작전세력은 어떻게 매집하고 매도하는지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된 이 영상은 크게 △전자공시에 나타나는 주가 급등의 패턴 △이러한 공시를 활용하여 개인투자자가 급등주 매매 타이밍을 포착, 수익을 내거나 방어하는 방법 △실제 주가 급등 사례 등 총 3가지 주제에 관해 질의응답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이상미디랩 측은 책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 '주가 급등 사유 없음'에 대해 "쉽게 말해, 주식을 매수해야 할 때 나오는 공시와 주식을 매도할 때 필요한 공시를 정리한 요약집이다"라며 간략한 소개를 덧붙였다.

먼저 주가 부양 메커니즘에 대해 이상미디랩 측은 △최대주주 또는 내정된 경영진에게 경영권 이동(경영권 양수도 계약), △특수관계인 혹은 이해관계자 대상 유상증자 공시('유상증자결정', '증권 발생결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등), △최대주주변경(포괄적 주식교환, 주식 양수도 계약, 합병신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유상증자), △정관의 사업목적 변경 및 추가, △대표이사변경 공시, △사명변경 공시, △호재성 공시('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신규 사업·투자 발표, 인수 등) 등 약 7가지 단계로 진행되는 사이클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중 주가 급등 전조 현상으로써 △6개월 내 전환가액 조정 공시가 3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무기명식 무이권부 사모전환사채 공시, △정관변경을 통한 사업목적추가 공시 등 대표적 공시를 일부 소개하였다.

이상미디랩 측은 "어떤 전문가는 특정 종목 공시에 CB(전환사채)나 BW(신주인수권부사채)가 보이면 일반 투자자들에게 해당 주식을 사지 말라고 권하는데, 그 이유는 사실 그런 메자닌 채권을 다룰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핵심은 CB와 BW가 없을 때 종목에 들어갔든, 있을 때 들어갔든지 간에 그걸 피할 게 아니라 어떤 매수/매도 신호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메자닌 채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상미디랩 측은 "합법적으로 매집 단가를 낮추면서도, 주식 수량은 더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메자닌 채권"이라고 설명하면서 "세력은 CB나 BW 등의 메자닌 채권을 활용하여 자본차익을 얻는다"고 밝혔다.

주가 급등 사례와 관련하여 이상미디랩 측은 '엠투엔(033310)'과 '메디포럼제약(047920)'을 최신 사례로 언급했다. 실제로 엠투엔의 경우 지난달 7일 임시주주총회 공시를 통해 사명을 '디케이디앤아이'에서 '엠투엔'으로 변경하는 의안과 바이오 관련 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의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같은 날 대표이사 변경도 공시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인도 제약사와 코로나 치료제 개발 협력 소식'이라는 호재성 뉴스가 배포되었고, 이 소식에 주가는 급등했다. 만약, 뉴스가 나오기 전날 개인투자자가 일련의 공시 흐름을 보고 매수 신호를 포착했다면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는 걸 의미한다.

이 책의 기획을 맡았던 이상미디랩 이상혁 팀장은 "전자공시 '다트(DART)'를 보는 것도 결국 돈이 되는 주식을 찾고 수익을 내는 건데, 그러기 위해 우리가 회계사처럼 꼭 전문적인 지식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책에서 알려드리는 바와 같이 급등주 신호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보다 정확하고 쉽게 접근하기를 권한다"고 밝혔다.

또 책임편집을 맡았던 이상미디랩 이종찬 편집장은 "실체가 모호한 세력을 좇아 종목에 들어가거나, 매수 종목에 M&A 주체가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공시 패턴을 모를 경우 자칫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다"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미지의 영역과도 같았던 공시 하나하나를 파헤치는 내용이라서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코스피를 웃도는 지금 책이 주는 시사점이 남다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구독자는 "방송 말미에 언급된 말처럼 이 책은 내 돈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도구로 활용하도록 하고, 결국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책 내용이 정말 좋은 것 같다(이루리)"는 반응을 보였다.

공시 매뉴얼이라 불리는 책 '주가 급등 사유 없음'을 펴낸 장지웅 저자는 기업 인수합병(M&A) 경력 15년이 넘는 투자 베테랑으로서 현재 종합 미디어 커머스 플랫폼 이상미디랩의 대표인 동시에 이상투자그룹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주식 전문 서적을 출판하고 있는 이상미디랩은 전자 공시 실전 매뉴얼 <주가 급등 사유 없음>을 비롯해 <이상하게 쉬운 주식>, <주식 차트 절대 비기 300선!> 등 출간한 책 모두 교보문고 eBook(sam 무제한 코너 기준) 베스트셀러를 기록 중이다.

 

ohz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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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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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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