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관련 5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 직렬·직류 개편, 채용기간 단축 등 반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데이터 행정 전문가, 재난·안전 분야 연구직을 별도로 선발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사 관련 5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pen@gmail.com |
우선 '데이터 기반 행정' 등 새롭게 등장한 행정수요를 반영해 공무원 직렬·직류 체계가 개편된다. 각 기관의 데이터 기반 행정을 담당할 데이터 직류와 재난·안전 분야 연구를 수행할 방재안전연구 직렬이 신설된다.
또 재난이나 질병 확산 등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충원할 수 있도록 채용기간이 단축된다. 기존 10일 이상인 경력경쟁채용 공고기간을 재난발생 등 긴급한 경우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참관인 제도를 활용해 채용과정을 점검하기로 했다.
외부참관인 제도는 1인 이상의 외부인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 경력경쟁채용시험 과정을 객관적 시각에서 참관하고 필요 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다.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 후 퇴직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에는 채용시험을 새로 실시하지 않고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수험생이 인사처에 제출한 영어·외국어 검정시험 성적을 다른 국가기관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영어 과목 등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경찰, 소방, 군무원 등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자체, 국회, 법원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