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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LG총수일가 탈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2심도 벌금 23억 구형

기사입력 : 2020년09월15일 18:06

최종수정 : 2020년09월16일 10:53

주식거래 은폐해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1심 무죄
"주식거래 재무팀에 일임…당연히 시세 매도로 알았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총수일가 간 주식거래 은폐 등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 구본능(71) 희성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2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무죄)판결은 부당하므로 파기해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LG 트윈타워 [사진=LG]

구 회장은 '마지막 재판인데 최후진술 기회를 드리겠다'는 재판부에 "재판부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고 짧게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구 회장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통해 당시 LG그룹 재무관리팀을 통한 총수일가의 주식거래 관행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특히 구 회장에 대해 LG재무팀이 지난 2015년 경 구광모 LG그룹 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장내 경쟁매매를 통한 주식거래를 해왔다고 의심하고 있다. 구 회장은 고 구본무 회장의 양자로 입적된 구광모 회장의 친부이기도 하다.

반면 변호인은 구광모 회장에 대한 증여자금 마련을 위해 구본능 회장이 주식을 판 것은 사전에 정해진 가격이 아닌 시가에 따라 판 것이고 이 과정에서 부정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구 회장은 "필요한 자금 액수만 재무팀에 이야기했고 어디서 얼마에 누구에게 팔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며 "당연히 시중에 시세대로 파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했다.

또 지난 2015년 3월에서 4월 사이 주식을 3차례에 걸쳐 매도한 이유에 대해서도 "형님에게 아들을 양자로 보내면서 키우려면 돈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은 차원에서 주기 위해 자금을 마련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매도 가격·수량·상대방 등을 모두 재무팀에 위임한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구 회장은 "네"라며 "재무팀에서 자금이 마련됐을 때 통보해주고 자세하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구 회장은 주식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서도 "인감 등을 다 재무팀에 맡겨뒀다"며 "아버님때부터 관례였다"고 했다.

아울러 '평소 재무팀과 양도소득세 절감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도 "그런 것 안한다"며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구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의 여동생 구미정 씨에게는 벌금 12억원, 고 구본무 회장 장녀 구연경 씨에게는 벌금 3억5000만원을 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구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총수일가들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한 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LG재무팀이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LG상사 지분을 보유한 총수일가 대주주들의 주식을 LG그룹에 매각하는 주식거래를 담당하면서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한 것처럼 은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주식매매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20% 할증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함에도 재무팀 임원들이 이를 누락해 약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구 회장 등 대주주들을 재무팀 주식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재무팀 임원들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해당 주식거래 행위가 특정인 간 매매로 보기 어려운 점, 당시 재무팀이 할증 평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인식하기 어려운 점, 대주주로부터 조세포탈을 지시·승인받았다는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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