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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공수처 압박에 "특별감찰관 먼저 선임하면 협상 열려있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16일 16:38

최종수정 : 2020년09월16일 17:21

與 "공수처장·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일괄 타결하자"
野 "특별감찰관 4년째 공석…국민들에게 사과해야"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권 두고 고심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여야 협치가 무너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첨예한 대립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일괄 타결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초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여당의 거센 압박에 특별감찰관 우선 선임으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병석(오른쪽부터) 국회의장,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열린스튜디오 개소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0.09.15 kilroy023@newspim.com

◆ 김태년 "공수처장·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일괄 타결하자"…주호영 "특별감찰관 먼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장과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일괄 타결하자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랜시간 끌어온 현안들을 여야 협의에 의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무엇보다 먼저 시작하는 것이 본질적 문제는 아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정치적 신의 속에서 동시 추진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상 하도록 돼 있는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이사, 북한인권특별대사를 4년째 임명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진정으로 둘 다 하고 싶으면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가 마루리 되는대로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공수처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시행이 두 달 가까이 지났음에도 공수처 출범은 계류 중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명의 추천 권한을 가진 국민의힘이 추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토록 했다. 해당 기한 내에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조직법상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야당의 반발도 거세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일병 구하기 작전'이 금명간 완료돼 예정 수순에 따라 무혐의로 끝내버릴 태세이고, 거대 여당은 곧바로 공수처 출범을 무작정 강제로 밀어붙이는 군사작전에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총대를 메기로 작정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어제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권을 빼앗아 특정 사단법인 대표자를 추천위원으로 선정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참으로 황당하다. 이제 민주적 대표성이 전혀 없는 사단법인을 들러리 야당으로 세워놓고 자기 맘대로 하겠다는 흉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포털공정대책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15 kilroy023@newspim.com

◆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권 두고 고심…야당 권한 포기할까

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권이라는 권한을 포기할 수 없다는 기류가 나온다. 고위 공무원들을 수사하는 공수처장을 여당 마음대로 선임할 경우 화살이 야당에 집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을) 검토하지 않는 건 아니다. 다만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라며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저희도 한 발 물러서서 특별감찰관을 먼저 선임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한 발 물러섰는데 귓등으로도 안듣고 힘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여야 관계는 더욱 깨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4년째 특별감찰관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해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등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것"이라며 "정작 청와대 내부에서도 기강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공무원들만 드잡이 하면 되는 것인가. 4년 동안 특별감찰관 선임을 안하고 있는 걸 하라고 한 것을 절대 과한 요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법은 현재 헌법재판소 휘헌법률 헌법소원이 청구되어 있는 상황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위헌 판결이 나온 뒤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여당의 압박에 한 발 물러섰다.

관계자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내협상에 대해 전권을 갖고 계시니까 물러선 것"이라며 "그것도 무시하고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한 번 해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저희는 당명을 바꿨고, 민주당은 대표가 바뀌면서 양당이 새로 시작하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협치를 강조하게 않았나"라며 "저희들도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나 각종 현안들에 대해 여당과 잘 해보려고 하는데 판을 깨는 것이라면 그 책임은 모두 여당한테 있다"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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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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