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신안군이 주민의 해상풍력 정책참여 지원을 위해 '신안군 해상풍력 건립 촉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18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주민 스스로가 해상풍력 정책 참여를 위해 설명회, 서명 활동, 견학 등의 해상풍력 건립 촉진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안군·전라남도·신안군수협·새어민회는 전남도청에서 '신안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신안군] 2020.09.18 kks1212@newspim.com |
그동안 신안군은 주민과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2018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비교우위 지역자원인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개발이익을 지역주민과 향유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해상풍력은 낮은 수심과 질 좋은 풍황의 최고 입지여건으로 단일 구역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8.2GW가 추진되고 있고, 최근에는 전남도, 신안군, 신안군 수협, 새어민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주민수용성 확보로 해상풍력 발전소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욱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민의 해상풍력 촉진 활동 지원이 강화돼 외부이익단체 개입의 효과적인 대처, 주민 수용성 확보 등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지역에 추진 중인 8.2GW 해상풍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신안해상풍력이 완료되면 기업유치 40개, 새로운 일자리 약 12만개가 만들어지고 서남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며 "개발이익 공유에 따른 연간 3000여억원의 새로운 지역주민 소득도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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