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내달 16일까지 접수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인재 육성에 모범적인 중소기업을 찾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2020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신청을 21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접수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신청을 21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접수받는다.[로고=중소벤처기업부] 2020.09.20 pya8401@newspim.com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이란 기술능력과 연구개발 역량 등을 두루 갖춘 인력 육성을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 향상을 꾀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에 따른 성장의 과실을 근로자와 공유하는 중소기업이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327여개 중소기업이 선정됐다.
일반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최고 경영자(CEO)의 인재육성 의지와 교육훈련 노력 등에 대한 서면과 현장평가후 총평가점수가 70점을 넘으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우대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 신청 우대 ▲병역특례 지정업체 지정시 우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연수사업 참여시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최원영 중기부 일자리정책과장은 "이 제도로 중소기업 스스로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며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인재양성과 성과공유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10월 16일까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sanhakin.mss.go.kr)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선정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근로자 1인당 교육훈련비는 연평균 22만6000원으로 일반 중소기업(7만6000원)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월평균 임금(309만여원)도 일반 중소기업(279만여원)보다 10.9% 더 많이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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