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사용 전 취소해도 100% 위약금?…권익위, 불공정한 대관제도 개선 권고

기사입력 : 2020년09월22일 09:01

최종수정 : 2020년09월22일 09: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용일 이전 특정 시점까지 예약 취소 시 전액 환불
대관심의회 50% 이상 외부위원…신청은 비대면으로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문화예술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 전 공연장 등 공공문화시설 예약을 취소해도 대관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 불공정 대관 사용 규정이 개선된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운영하는 공연장과 문예회관 등을 민간에 대관할 때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된 대관심의회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지난 7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국 지자체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문체부 등 관계기관은 오는 2021년 9월까지 이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0 '썸씽로튼' 공연 장면 [사진=엠씨어터] 2020.08.19 jyyang@newspim.com

공공기관은 자체 보유·운영하고 있는 공연장과 전시실, 강당, 야외무대 등 문화시설을 유휴 시간대에 일정 사용료를 받고 민간 등에 대관하고 있다. 이때 대관 절차나 대관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권익위가 전국 문화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기관이 시설 대관과 관련한 정보공개가 빈약했고, 대관 공고 시에서 공공 계약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필요한 사전상담 및 대면 접수 ▲불투명한 대관자 심사·선정 ▲대관심의회 심사 결과 미공개 등의 문제도 있었다. 이로 인해 청탁·특혜 시비와 공공기관에 의한 갑질 피해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외에도 법령 근거 없이 특정 단체를 우선 선정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동일 시설임에도 공연물 성격·장르별로 최대 16배까지 과도하게 금액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사용료 추가 징수 ▲30~50%까지 계약보증금 요구 ▲사용일 이전 취소해도 총액의 100%까지 과도한 위약금 처리 ▲공공문화시설이 면세 사업장임에도 부가가치세 징수 등의 문제도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서 문화예술계가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사용하지도 않은 시설물에 대한 선납액을 전액 위약금으로 처리하는 문제가 사회 이슈로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대관공고를 공고 기간·심사 방법·발표 일정 등 국가 계약법령의 기술평가 입찰공고 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이어 비대면 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사전협의나 대면접수를 지양하도록 했다.

대관심의회는 외부위원이 최소 5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회의록 작성 및 심의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법령 등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단체에 우선 대관 특혜를 제공하거나 특정인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하도록 했다. 동일 시설물에 대한 다중 요금제와 요금제 간 금액 편차도 최소화하도록 했고, 대관자의 판매수익 일부를 추가 징수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용일 이전 특정 시점까지 취소하면 선납금 전액을 환불해 주는 제도를 마련해, 위약금과 계약 보증금 상한을 사용료의 10~20% 이내로 제한하는 등 적극 행정 차원에서 대관자에게 통상 거래조건보다 더 유리하게 정하도록 했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공공문화시설 대관제도 개선 사항이 정착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를 포함해 국민 누구나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