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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김종인, 주호영에 직격탄..."공정경제3법, 뭔지 알고 반대하는가"

기사입력 : 2020년09월22일 09:59

최종수정 : 2020년09월22일 14:04

21일 비대위 비공개회의서 침묵하다 작심 15분 발언
최경환·이한구까지 거론..."그 사람들 어떤 결말 맞았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당명 변경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를 새로운 정강·정책에 명시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당내 주요 지도부 인사와 의원들의 반대 및 수정 의견에도 공정경제 3법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반대 여론을 향해 "공정경제 3법이 무엇인지 알고 반대하는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2020.09.21 leehs@newspim.com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비상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지 않고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첫 순서를 넘겼다. 김 위원장이 공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비공개회의에서도 침묵을 지키다가 끝나기 직전 15분 가량 작심 발언을 했다.

이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경제민주화를 처음으로 꺼내 든 2011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비대위 시절부터 쭉 이야기하셨다"며 "그 때 본인이 추진했었던 내용과 지금 정부안이 비슷하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경제민주화를 포함시켰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 탄핵까지 이어졌다고 상세히 설명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마무리발언을 통해 예전 경제민주화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이한구 전 의원을 언급했다. 최 전 부총리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6년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이 전 의원은 '진박(친박근혜계) 공천' 논란 등으로 정계에서 은퇴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 전 부총리와 이 전 의원을 찍어내리기보다는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를 반대했던 인사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보라는 취지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공정경제 3법은 쟁점사항이 워낙 여러가지"라며 "쟁점 하나하나가 우리 기업,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책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셈이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힘을 보탰다. 그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제1야당의 모호한 태도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지지발언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심의과정에서 일부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으나, 법 자체의 내용에만 치중한 나머지 국가와 정권의 자의성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반박에도 불구, 김종인 위원장은 오히려 더욱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당내 반대여론을 향해 "공정경제 3법이 무엇인지 알고 반대하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재계나 기업 쪽에서 막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거와 똑같다"며 "왜 보수가 재벌을 도와줘야 하는가. 우리가 무조건 기업 편에 서야 된다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전했다.

■ 용어설명

*공정경제3법 : 정부는 지난달 25일 경제민주화 대표 법안인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상법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분리 선임,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이 명시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경우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비지주 금융그룹까지 모두 감독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소속 금융회사가 금융업 등 두가지 이상을 영위하고, 금융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가운데 감독 실익이 있는 그룹을 '금융그룹'으로 지정,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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