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LG전자 세계 첫 롤러블TV 출시 '초읽기'..."날짜 조율중"

기사입력 : 2020년09월22일 16:11

최종수정 : 2020년09월22일 16:11

"최종 날짜 조율 중"...다음달 판매 시작 전망
최근 백화점에 전시 되기도...가격 1억원대 초반으로 예상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화면이 말리는 세계 최초 롤러블 TV가 출시 초읽기에 들어갔다. LG전자가 최근 서울 시내 한 대형 백화점에 제품을 전시하고 예약을 받은데 이어 시장에 정식으로 선보일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 

22일 LG전자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롤러블 TV 출시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며 "조만간 매장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LG전자 롤러블 TV. [사진=LG전자 유튜브] 2020.09.22 sjh@newspim.com

롤러블 TV인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R'은 지난달 말부터 현대백화점 목동점에서 전시됐다. 그동안 LG전자 자체 매장인 베스트샵이나 쇼룸에서는 공개가 됐었으나 일반 매장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출시가 임박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LG전자는 "3분기 내 출시한다는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반복했는데 최근 마지막 점검을 마치면서 출시일 확정에 나선 것이다. 

LG전자의 롤러블 TV는 출시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처음으로 선보인 것은 처음으로 선보인 것은 지난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박람회 CES2019다. 세계 최초로 화면이 말리는 TV가 전시되면서 전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당시 LG전자는 그해에 국내부터 롤러블TV를 판매하겠다고 밝혔고 '연내 출시' 방침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롤러블TV 출시 약속은 지켜지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생산 및 수율 문제, 시장성 등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이다. 

LG전자는 올해 CES2020에서 롤러블 TV를 재차 선보이면서 출시 시기를 3분기로 공식화 했다. 당시 권봉석 LG전자 사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늦어도 올 3분기까지는 롤러블 TV를 선보이겠다"머 "(LG디스플레이) 광저우 올레드 공장이 양산을 시작하면 생산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을 생산하는 LG디스플레이가 파주 공장과 함께 중국 광저우 공장을 가동하면 OLED 패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돼 롤러블 패널 생산에도 여유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광저우 공장은 올 초 코로나19 여파로 당초 계획보다 늦은 지난 7월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이에 LG디스플레이는 최근 파주 공장에서 롤러블 OLED 패널 양산을 시작했고, LG전자도 롤러블 TV 생산을 본격화 했다. 

업계에서는 롤러블 TV 출시가 다음달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LG전자가 계획한 시기는 3분기 이내지만 마지막 조율 과정에서 조금 미뤄질 수 있다는 이유다. 

판매 가격도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나 1억원대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예약을 진행한 현대백화점은 롤러블 TV 가격을 1억원대 초반으로 안내했다. 이는 현재 LG전자가 판매하는 최고가 TV 8K 88인치 OLED TV보다 약 2배 높다.

이처럼 LG전자의 롤러블 TV 출시가 가시화 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흥행 여부에 쏠린다. 세계 최초의 롤러블 TV이지만 고가인 탓에 LG전자가 대중화보다는 초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전세계 TV 시장 1위인 삼성전자까지 가세하게 되면 롤러블 TV 시장이 본격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가 최근 롤러블 TV와 관련된 특허를 확보하면서 이같은 전망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삼성전자가 실제로 롤러블 TV를 출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