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해시의회 이정화 의원은 22일 열린 제2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김해 37번) 등 코로나19 집단확진에 대한 김해시 보건당국의 안일한 대처 및 징계권 권한 없는 시장의 직위해제 결정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정화 김해시의원[사진=김해시의회]2019.11.20 news2349@newspim.com |
보건소의 경우 울산골프장에서 먼저 코로나19에 감염된 김해 33·34번 확진자는 지난달 24일 오전 10시40분 A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등과 같이 이틀간 전남 골프여행을 다녀온 김해 35·36·37·38·39번 확진자들은 다음날인 25일 오후 3시 이후에야 검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선별진료소에서 당일 검사를 바로 해주는데 상식상 이틀 골프여행 같이 간 사이인 만큼 김해35·36·37·38·39번 확진자들이 김해 33·34번 확진자보다 29시간이나 지나서 검사받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질타했다.
지난 26일 시청·시의회·도시개발공사 청사가 폐쇄와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전 11시10분 경남도 역학조사관이 폐쇄 명령을 내렸으나 실제 김해시가 폐쇄한 것은 2시간이나 지난 오후 1시10분였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사실상 대응지침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직위해제 법적 근거 없는 '시장의 일방적 직위해제'라며 '다른 의도를 가진 행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도시개발공사 임원복무규정 상 문책은 해임, 경고, 주의만 있어 직위해제는 불가능이며 지방공기업법 상 공사인 도시개발공사의 징계권은 시장이 아닌 이사회가 가지고 있어 시장이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직위해제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도 아닌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시장이 '시장 직권' 운운하며 직위해제한 것은 '다른 의도'를 갖고 한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도시개발공사 임원복무규정 제20조 1항에 따라 도시개발공사 감사가 이사회에 안건으로 부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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