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대전의료원, 전국 공공의료원 설립 가늠자 될 듯

기사입력 : 2020년09월24일 17:31

최종수정 : 2020년09월24일 17:31

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공공의료기관 예타 진행
11월 종합평가 결과 따라 부산·광주·울산 영향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상황에서 전국 지자체가 공공의료원 설립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대전시가 추진 중인 대전의료원이 공공의료원 설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전시를 비롯해 부산시, 광주시, 울산시가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과 광주, 울산은 17개 시·도 중 공공의료원이 없는 광역단체다. 부산은 부산의료원이 있지만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서부산의료원'을 세울 계획이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22일 대전시 동구청 7층 식장산실에서 박용갑 중구청장, 황인호 동구청장, 장종태 서구청장, 박정현 대덕구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왼쪽부터)이 정부에 대전의료원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2020.09.24 rai@newspim.com

대전의료원과 서부산의료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울산과 광주는 의료원 설립 계획을 세운 뒤 기재부에 예타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4개 광역시 중 대전의료원의 진행 상황이 가장 빠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공공의료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발표 사례가 될 가능성도 크다.

기재부는 지난 23일 대전의료원 설립의 경제성을 판단하는 2차 쟁점사항 조정회의를 마치고 11월쯤 종합평가(AHP)를 진행할 예정이다.

종합평가는 경제성을 포함해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 3개 분야로 이뤄진다.

100점 만점에 경제성 30~40점, 정책성 25~30점, 균형발전 30~40점 내외로 이뤄진다. 어느 항목에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 항목별 점수가 달라진다.

경제성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한 비용 대비 편익분석(B/C)을 반영하고 정책성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 평가로 점수가 매겨진다. 지역균형발전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반영해 채점한다.

종합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50점 이상을 받아야 예타를 통과할 수 있다.

대전시는 기재부가 정책성평가를 위해 각 분과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만큼 종합평가결과는 이르면 10월 말 늦으면 11월 초쯤에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대전시는 정부가 공공의료원 설립에 우호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대전의료원 예타 통과에 낙관적인 입장을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전의료원의 경우 예타를 시작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은 사업적, 경제적논리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고 언급한 대목은 현 정부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대변한다고 바라봤다.

코로나19 편익이 경제성분석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KDI가 정책성을 분석할 때 특수평가항목에 코로나 관련 편익을 넣자는 의견을 낸 점도 호재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경제성 논리에 매몰돼 대전의료원 설립이 무산될 경우다.

공공의료원의 경우 비용 대비 편익분석(B/C)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특히 지방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더욱 힘들다.

경제성평가 점수가 최대치인 전체 점수의 40%까지 책정되고 다른 두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경우 대전시 입장에선 최악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

대전의료원이 이같은 이유로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면 타 시도의 공공의료원 설립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경우 네 개 광역시는 공공의료원 예타 면제 카드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정치권과 공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과 국민의 힘 조경태 의원은 공공의료시설 예타 면제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네 개 광역시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관련 법안통과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호남권, 경남권, 대전·충남권 국회의원들과 공공의료시설 예타 면제의 필요성을 제기한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면 법안통과도 어렵지 않아 보인다. 

다만 이 경우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돼도 시행까지 다소 시일이 걸리는 만큼 대전시가 구상했던 설립계획은 다소 지연될 수 있다.

대전시는 기재부에서 대전의료원 예타를 통과할 경우 내년 BTL(Build Transfer Lease) 한도액 국회 의결과 기본계획 고시, 우선사업자 선정을 거쳐 2023년 착공해 2026년 준공할 계획이다.

정해교 시 보건복지국장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정세균 총리의 발언은 정부 내 분위기를 대변한다고 본다. 주위환경은 우호적이다. 방심하지 않고 최대한 준비해서 종합평가 있을 때 PT 등 잘하겠다"며 "국회에서 공공의료원 관련 법 추진하고 있는데 법 통과할 경우 시일이 걸려 여기에만 목맬 수 없다. 우리는 별개로 (대전의료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