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합의에 경계 넘어온 인원 사격 말라는 내용은 없어"
"'군사적 긴장완화' 정신 훼손한 건 맞아"
[서울=뉴스핌] 하수영 노민호 기자 =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서 어업지도 업무를 하다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남, 47)가 북한군에 의해 총격을 당한 뒤 사망, 시신이 불태워진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청와대와 군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군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9·19 합의에는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인원을 사격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9·19 합의에 '완충구역 내 사격 금지' 내용이 있지만 그것은 포병 사격에 대한 것이지, 소화기 사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
청와대 역시 군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9·19 합의에는 해당 수역이 완충구역이라고만 돼 있지, 그 부분에서 넘어 온 인원에 대해 사격하지 말라는 내용은 없다"고 했고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 사안은 9·19 합의의 세부 항목의 위반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청와대와 군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에 나타난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 구축'이라는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군은 이날 북한의 행위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해명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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