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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앞 집회금지' 헌법불합치에 前 민노총 간부 무죄 확정

기사입력 : 2020년09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9월28일 08:36

최종진 前 민노총 수석부위원장, '국회 100m 이내 집회' 무죄
대법, 집시법 헌법불합치 소급적용 재확인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최종진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국회 앞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헌법불합치 결정된 관련법을 소급적용 받으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진 전 부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함께 기소된 범죄사실 가운데 일부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최 전 부위원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서울 여의도, 광화문 서울광장, 강남대로 등 일대에서 열린 각종 집회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하는 등 혐의로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특히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 당시 집시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면서 이를 소급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검찰과 최 전 부위원장 측 의견이 갈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위헌이나 즉각적으로 법의 효력을 중지 시킬 경우 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법이 개정되는 일정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법의 효력을 인정해 주는 결정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2018년 5월 관련 집시법 제1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인정한 바 있다.

검찰은 이같은 헌재 판단에 따라 범행과 기소 시점을 고려할 때 당시 집시법 효력을 인정, 최 전 부위원장의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그러나 모두 최 전 부위원장 측 손을 들어 관련 집시법 위반은 무죄 판결했다. 다만 기소된 혐의 가운데 신고된 장소 등을 현저하게 벗어나 진행된 집회에 참가했다는 일부 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 역시 이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라며 "'해당 법 조항의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므로 당해 조항이 적용돼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국회 내 100m 이내 집회금지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지난 6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고모 씨의 집시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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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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