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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김정은 '공무원 피격' 사과 있었지만…결국 진실공방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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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사살도 '추정', 월북 의사 여부 언급 無…궁금증 여전
전문가 "친서교환·통지문 해명, '진실 규명' 맞바꾸면 안 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 사건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사과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사과 의사가 전해진 후, 이달 초에 남북 정상이 주고받았던 친서 전문을 공개했다. "국민들게 모두 공개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과와 남북 정상 간의 '대화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친서 교환은 이번 사건을 둘러싼 핵심 쟁점과는 사실상 관계가 없다는 관측이다.

A씨가 '월북 의사'를 실제 밝혔는지, '시신 훼손' 여부 등은 현재 남북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뉴스핌 DB]

◆ 北, 사살도 '추정', 월북 의사 여부 언급 無…궁금증 여전

북한 통일전선부는 25일 우리 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해수부 공무원 A씨 사건과 관련한 자체 조사 내용을 담았다.

먼저 북한은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추정)"이라고 했다. 사살 자체도 '추정'이라는 표현을 함께 첨부해 정황상 그렇게 보인다는 여지를 남겼다는 관측이다.

특히 북한은 A씨를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A씨가 월북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이 사살했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또한 북한은 시신 훼손과 관련해서는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발견됐다'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만 설명했다.

일련의 주장은 A씨가 없는 상황에서 부유물만 태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또한 사격 발표 명령도 '상부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북한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고 주장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민간인이 북한의 총을 맞고 사망한 가운데 25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바라본 북한 마을이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군과 정보 당국은 지난 21일 실종된 해수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8급 공무원 A씨가 월북을 시도하다가 북측 해상에서 표류했고, 22일 북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밝혔다. 2020.09.25 mironj19@newspim.com

◆ 전문가 "친서교환·통지문 해명, '진실 규명' 맞바꾸면 안 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 간 주장이 배치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우리 군의 첩보를 종합한 판단과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사와 파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북측에서도 '현재까지 조사한 것'이라고 그렇게 상황을 전제했다"고 했다.

단 이 답변은 북한이 향후 추가 조사를 할지를 전제한 것이다. 만약 북한이 이번 사안을 통지문 전송으로 무마시키려 한다면 결국 '미해결 상황'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전문가들도 남북 간 친서 교환과 김 위원장의 사과 표명 등과 A씨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은 별개 사안임을 강조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발뺌하거나 무반응으로 일관하지 않은 것은 진일보한 조치"라면서도 "친서 교환과 통지문을 수신했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좋아진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해 이번 사건을 통지문 발송 하나로 소위 퉁치려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북한이 A씨의 시신 대신 부유물만 있었다고 한 부분을 문제 삼기도 한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A씨의 시신 수색 작업을 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일련의 정황은 북한의 '해명' 진위 여부를 두고 의심의 시선이 쏟아지는 이유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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