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주식 받았는데 '파산'…대법 "다시 지급할 의무없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27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9월28일 08:37

옛 미래저축은행 직원들,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유상증자 참여
1심 "다시 줘야" → 2심 "참여 안 한 사람도 있어…줄 필요 없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퇴직금을 우리사주 매입방식으로 중간 정산 받았다 회사가 파산해 손해를 본 근로자들에게 다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모 씨 등 233명이 옛 미래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들은 옛 미래저축은행 직원들로, 2011년경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는 형식으로 우리사주를 매입해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하지만 2013년 4월 미래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문제가 됐다. 이들은 "중간정산은 직원 개인의 의사나 판단에 의한 게 아니라 모두 사측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며 "이미 적립된 퇴직급여를 회사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측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재정이 안정화되는 시점인 6개월 내에 퇴직정산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직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요구가 있는 때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당시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할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다음 이를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며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당시 사측의 위법한 강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한 공포심으로 원고들이 향후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직원들 중 아예 중간정산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중간정산을 받았어도 유상증자에는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수 있다"고 사측에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대법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중간정산 퇴직금에 관한 부제소 특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각서를 제출받은 게 신의성실에 원칙에 반한다는 것도 이유 없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