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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주식 받았는데 '파산'…대법 "다시 지급할 의무없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27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9월28일 08:37

옛 미래저축은행 직원들,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유상증자 참여
1심 "다시 줘야" → 2심 "참여 안 한 사람도 있어…줄 필요 없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퇴직금을 우리사주 매입방식으로 중간 정산 받았다 회사가 파산해 손해를 본 근로자들에게 다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모 씨 등 233명이 옛 미래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들은 옛 미래저축은행 직원들로, 2011년경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는 형식으로 우리사주를 매입해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하지만 2013년 4월 미래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문제가 됐다. 이들은 "중간정산은 직원 개인의 의사나 판단에 의한 게 아니라 모두 사측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며 "이미 적립된 퇴직급여를 회사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측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재정이 안정화되는 시점인 6개월 내에 퇴직정산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직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요구가 있는 때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당시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할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다음 이를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며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당시 사측의 위법한 강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한 공포심으로 원고들이 향후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직원들 중 아예 중간정산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중간정산을 받았어도 유상증자에는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수 있다"고 사측에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대법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중간정산 퇴직금에 관한 부제소 특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각서를 제출받은 게 신의성실에 원칙에 반한다는 것도 이유 없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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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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