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2년 동안 산발적 근로계약…대법 "무기계약 전환 대상 아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년동안 3번 공채로 계약 갱신…1·2심 "계약만료 통보는 위법"
대법 "근로관계 계속성 없어…각각 다른 계약 맺은 것으로 봐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년 1개월 동안 산발적으로 수차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기간제법이 정하는 '초과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조선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 참모로 근무한 김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김 씨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지난 2013년 6월 20일부터 이듬해 7월 19일까지로 하는 예비군 훈련 교육 및 통제관련 업무 계약직 임용계약을 맺었다. 학교 측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다시 2014년 7월 22일부터 2015년 7월 21일까지로 임용계약을 갱신했다. 이후에는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2015년 5월 29일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김 씨는 조선대가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김 씨가 일한 기간은 총 2년 1개월인데, 이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김 씨 측의 신청을 기각했고, 같은 해 중앙노동위원회도 김 씨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1·2심은 학교와 김 씨 사이에 '근로관계 계속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씨는 각 계약기간을 통틀어 동일한 근무 장소에서 모두 예비군 훈련 등 업무를 수행했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종전과 업무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학교는 2013년 6월 20일부터 2015년 7월 21일까지 2년을 초과해 원고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은 "학교는 2013년부터 공개채용 공고를 냈는데, 2015년 계약기간 만료 통보 이후 다시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했을 때 원고가 최종 발되지 못한 것"이라며 "이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 원고가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학교의 공개채용 절차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 채용 절차로 보이고, 학교가 원고를 계속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원고가 계약이 계속 반복 또는 갱신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