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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운전종료 직후 음주측정 수치, 상승기 감안해도 처벌 가능"

기사입력 : 2020년09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9월08일 12:00

1·2심 "측정 당시 상승기…'술에 취한 상태' 단정 못해" 무죄
재상고심서 유죄 확정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봐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운전자의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이뤄진 음주측정 결과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운전자가 당시 농도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 해당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찰청]

앞서 정 씨는 지난 2017년 3월 7일 오후 11시55분 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나,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1·2심은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씨가 운전을 종료한 때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 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건 당시 정 씨는 오후 11시40분 경까지 술을 마셨고, 오후 11시45분에서 50분 사이 운전을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측정은 오후 11시55분 경 이뤄졌고 정 씨는 호흡측정 결과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종료시부터 음주 측정시까지 0.009% 넘게 상승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이상, 피고인의 위 운전 당시 수치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수치는 0.05%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5분 내지 10분이 경과된 시점에 이뤄졌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며 정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상고심도 이같은 파기환송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대법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기각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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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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