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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희망버스' 시위 조합원, 현대차에 파손한 펜스비용 물어줘야"

기사입력 : 2020년09월13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9월13일 09:00

현대차, 2억원 상당 손배소…2800만원 일부 승소 확정
법원 "불법 쟁의행위로 손괴한 펜스 복구비용 책임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지난 2013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벌인 이른바 '희망버스' 시위 과정에서 파손한 펜스 복구비용 2800만원을 회사에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김모 씨와 민주노총 울산지부 본부장 강모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사진=현대차 제공]

앞서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소속 조합원 및 민주노총 시위대 300여명은 지난 2013년 7월 20일 '희망버스 기획단'을 조직해 강제로 공장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펜스에 걸린 밧줄을 잡아당겨 약 25m의 펜스를 무너뜨렸다. 또 진입을 막으려는 회사 직원과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이날 시위로 김 씨와 강 씨 등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돼 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대차는 쟁의행위를 사전 모의하고 적극 가담한 7명을 상대로 "위법한 쟁의행위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총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현대차는 △회사 생산라인 가동 중단으로 발생한 1600여만원의 고정비 손해 △파손된 펜스 복구비용 8500만원 △방어벽 설치비용 등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김 씨 등 3명에 대해서만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펜스 복구비용 2800만원을 공동하여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 또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도 "손해배상 액수가 다소 많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오로지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에서 소를 제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회사가 권리를 남용했다는 피고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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