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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강제추행·식칼 협박…대법 "특수상해도 유죄" 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0년09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9월09일 06:00

2심 "특수상해 해당 안돼"…징역 13년→징역 10년 감형
대법 "신체 훼손·생리적 기능 장애 초래…상해에 해당"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구체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위협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상처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8월 2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해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돼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로서 상해죄에 해당한다"며 "원심은 상해죄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원심에서 무죄가 된 피고인의 특수상해 혐의가 유죄로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인체에 피해를 입혔다면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경우 가중 처벌된다. 원심은 피고인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형량이 낮은 특수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반면 상해죄는 피해자의 신체에 상처를 입힌 경우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때 상해의 정도가 피해자의 인생에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깊고 중대할 경우 특수상해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대법은 "유죄 부분 중 특수폭행 부분은 파기된 특수상해와 일죄의 관계에 있고, 나머지 유죄 부분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모두 파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 10월경 강제추행한 사실을 들켜 부모님에게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가족과 살고 있던 아파트 부엌에서 "더 이상 부모님에게 말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동생의 왼쪽 목 부위에 식칼을 들이댔다. 동생은 약 7㎝ 정도 길이의 핏방울이 맺히는 목 부위 자상을 당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목에 식칼을 갖다 대고 누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해로 보기 어렵다며 축소 사실인 특수폭행죄만을 인정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은 원심이 상해죄의 상해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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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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