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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강제추행·식칼 협박…대법 "특수상해도 유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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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특수상해 해당 안돼"…징역 13년→징역 10년 감형
대법 "신체 훼손·생리적 기능 장애 초래…상해에 해당"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구체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위협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상처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8월 2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해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돼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로서 상해죄에 해당한다"며 "원심은 상해죄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원심에서 무죄가 된 피고인의 특수상해 혐의가 유죄로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인체에 피해를 입혔다면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경우 가중 처벌된다. 원심은 피고인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형량이 낮은 특수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반면 상해죄는 피해자의 신체에 상처를 입힌 경우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때 상해의 정도가 피해자의 인생에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깊고 중대할 경우 특수상해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대법은 "유죄 부분 중 특수폭행 부분은 파기된 특수상해와 일죄의 관계에 있고, 나머지 유죄 부분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모두 파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 10월경 강제추행한 사실을 들켜 부모님에게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가족과 살고 있던 아파트 부엌에서 "더 이상 부모님에게 말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동생의 왼쪽 목 부위에 식칼을 들이댔다. 동생은 약 7㎝ 정도 길이의 핏방울이 맺히는 목 부위 자상을 당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목에 식칼을 갖다 대고 누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해로 보기 어렵다며 축소 사실인 특수폭행죄만을 인정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은 원심이 상해죄의 상해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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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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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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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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