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방해 행위 엄단…최대 300만원 벌금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은 대전시민이 개천절 서울 집회에 참석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10월 3일 개천절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 엄정 대응 하겠다는 정부 발표에도 일부 보수단체에서 강행하는 집회 참석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대전=뉴스핌] 이원빈 기자= 대전지방경찰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서울시는 시내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8월 21일~10월 11일)하는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도 이에 발맞춰 10인 이상 규모로 신고되거나 금지구역 집회를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금지통고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에도 대전시민이 집회에 참석해 추후 현장에서의 불법행위가 통보되거나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집회에 참석하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집합금지위반)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현재 대전경찰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4명(집합금지위반 9명, 자가격리 위반 3명, 역학조사 방해 1명, 대중교통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1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현재 5건(집합금지위반 1건, 자가격리위반 2건, 역학조사 방해 2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 및 개인의 건강을 위해 시민 모두가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며 "그동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해온 시민들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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