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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정부지원 사각지대 2만5000곳에 현금 284억원 준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28일 15:59

최종수정 : 2020년09월28일 15:59

매출감소 소상공인·집합금지업체·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대상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2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대전형 집합금지 업종 사업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등 2만5000여 업체에 현금 284억원을 지원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브리핑하고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 사각지대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먼저 대전시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매출감소 소상공인 1만8000여 업체에 업체당 100만원의 현금을 준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28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 사각지대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2020.09.28 rai@newspim.com

정부 지원대상은 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지만 대전시는 매출 4억원 초과 소상공인들에게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지원대상 범위는 전체 소상공인 중 85%에만 국한돼 나머지 15%의 매출감소 소상공인들에게도 혜택을 주겠다는 게 대전시의 구상이다.

다만 매출이 증가한 업체와 사행성 업종, 병원과 약국 전문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대상이다.

집합금지로 피해를 본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12종 3011개 업체에도 현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집합금지업종으로 분류된 소상공인들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 대전시는 정부지원금 100만원에 시 재정으로 마련한 100만원을 추가로 준다. 대전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업체는 총 200만원의 현금을 받게 된다.

사업비 35억원은 시와 5개 자치구가 마련했다. 시가 70%, 구가 30% 분담한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856명에게도 1인당 100만원을 준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은 사실상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으나 전세버스회사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어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다.

관광사업체 620개소도 개소당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와 관광사업체는 정부 지원 또는 대전형 매출감소 소상공인 지원과 중복해 받을 수 없다.

확진자 방문으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동선이 공개돼 피해를 본 업소에는 업소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147개 점포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으며 254개 점포는 예산부족으로 접수를 보류한 상황이다.

10월 추경에 해당 예산이 통과되면 재신청을 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폐업한 사업자의 사업 정리 및 재기도 돕는다.

지난 2월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창업자 2100개소가 대상이다. 지원금은 점포 철거비, 재개장 시설비 등 개소당 200만원 이내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상환유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착한임대인 세재 감면 연장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확대 △고용유지 소상공인 지원 △고용유지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경기활력을 위해 법령 시행 전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소상공인 비대면 판로 지원 시스템 구축, 대전지역 소상공인 빅데이터 구축,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을 진행한다.

허태정 시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계속해서 방역 관련 행정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시는 모든 수단을 가용해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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