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검찰, 추미애 조사 없이 수사 종결…"군무이탈죄 불성립 결정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씨 군무이탈 혐의없음…추 장관 군무이탈방조죄도 성립 안돼"
국민의힘 "검찰 늑장수사로 일관, 특검 실시해야" 주장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검찰이 군 복무 중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아들 서모(27) 씨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씨의 탈영 여부에 대한 명확한 정황 증거 확보 및 사실관계 규명에 실패한 것이 결정타였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등에서 각종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검찰은 결국 추 장관에 대한 조사도 못한 채 8개월 만에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28일 추 장관 및 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서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소속 부대 지역대장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최종 불기소 처분한 이유는 서씨의 군무이탈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서씨의 당시 병가 연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서씨는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및 정기 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 하에 실시됐고,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씨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보자인 당직사병 현모 씨의 당직일에는 서씨가 이미 정기 휴가 중인 상태였으므로 군무이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모두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소견서 등에 근거해 이뤄졌고, 실제 서씨가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의무기록 등에 의해 확인됐다"며 "서씨가 질병을 가장해 사유가 없음에도 병가 승인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무기피목적위계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던 중 23일의 휴가를 사용하면서 군 규정을 어긴 의혹을 받았다. 추 장관과 전 보좌관은 군에 전화를 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아왔다.

법조계는 당초 검찰이 현직 법무부장관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서는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된 사실관계 입증이 확실해졌을 때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서씨가 탈영 상태에서 군 규정을 위반하고 휴가를 연장했다는 의혹에 대한 규명이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군형법 제30조에 따르면 군무이탈은 현지이탈(현 소속부대에서 복무 중 이탈)과 미귀이탈(휴가, 외출, 외박을 받아 적법하게 부대에서 이탈되어 있는 자가 복귀시간 내 미복귀)로 구분되고, 군무기피의 목적이 없는 단순 지연복귀는 군무이탈죄가 불성립된다.

이필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제2기획이사)는 "서씨가 군 규정상 미복귀하고 탈영이 됐는데 휴가로 처리된다면 당연히 서씨는 탈영, 추 장관은 청탁과 외압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반대로 탈영이 안 되면 청탁금지법도 안 되는 것"이라고 봤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5조 11항 및 15항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해 공직자 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변호사는 "일단 청탁금지법상 청탁을 한 행위가 있는지는 전화통화 확보가 의미가 있지만, 청탁인지를 따지려면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휴가 연장을 요청한 통화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서씨가 병가를 연장한 행위가 군 복무 규정 위반에 해당해야 추 장관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은 서씨의 군무이탈 혐의에 대해 죄가 없다고 판단을 내리면서, 추 장관에 대한 조사도 하지 못하고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마무리했다. 검찰은 "서씨의 근무기피목적위계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 추 장관의 근무기피목적위계죄 등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서씨가 질병을 가장해 위계로써 병가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돕거나 가담한 행위에 대해 군무이탈방조죄 혐의도 없다"고 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1월 고발된 사건에 대해 늑장수사로 일관할 때부터,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이 줄줄이 동부지검으로 발령 날 때부터, 추 장관도 알고 국민도 알고 있던 결과"라며 "국민적 의혹을 파헤치고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검밖에 남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사진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