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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미애 아들 불기소 처분에 "진실 다가가는 길은 특검 뿐"

기사입력 : 2020년09월28일 16:02

최종수정 : 2020년09월28일 16:02

"北 만행 시끄러운 틈에 불기소 발표…정치적 판단"
檢, 28일 추미애 장관 및 아들 등 4명 불기소 처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서씨가 황제 군 복무 등에 대한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자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정권 눈치 보기 불기소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은혜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이 지난 6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30 kilroy023@newspim.com

김 대변인은 "지난 1월 고발된 사건에 대해 늑장수사로 일관할 때부터,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이 줄줄이 동부지검으로 발령 날 때부터, 추 장관도 알고 국민도 알고 있던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 장관 아들 황제 휴가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때에는 마치 대단한 수사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북한의 만행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추석 전 신속한 불기소 발표를 한 것 역시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보좌관의 통화내용은 무엇인지, 또 휴가연장을 승인한 지역대장의 의도는 무엇인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채 두 사람 모두에게 '혐의없음'이라는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이제 국민적 의혹을 파헤치고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검밖에 남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서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소속 부대 지역대장 등 4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당시 지원장교, 지원대장은 현역 군인으로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서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던 중 23일의 휴가를 사용하면서 군 규정을 어긴 의혹을 받았다. 당시 전 보좌관 B씨는 군에 전화를 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제보자 및 피고발인, 휴가 관련 군 관계자들(총 10명, 총 15회)을 소환 조사하고, 사실조회(총 30여회, 국방부, 군부대 등), 압수수색(16곳, 병원, 국방부, 군부대 등), 디지털 포렌식을 다수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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