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15년 동안 10년 치 납부 회피...연 소득세 750달러 불과"
트럼프 "가짜뉴스, 불법 자료·악의 갖고 보도..공제 자격 있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첫 TV 대선 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기록을 둘러싼 의혹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전 15년 가운데 10년 치 소득세 납부를 회피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가짜뉴스 미디어가 불법으로 입수한 정보와 악의를 가지고 세금 이야기를 꺼냈다"며 뉴욕타임스(NYT)의 보도를 거론한 뒤, "나는 다른 누구들과 마찬가지로 세액 공제 자격이 있었다"며 납세 사안만큼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트럼프, 이미 국세청과 7290만달러 환급 '공방'
전날 NYT는 미공개 납세 신고서 등의 자료를 입수해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당선 전 15년 중 10년 분의 소득세 납부를 피했다고 보도했다. 그가 소득보다 손실이 컸다는 식의 신고를 통해 납세액을 축소했다는 것이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해와 2017년 취임 해 연방 소득세 납부액은 각각 모두 750달러(약 88만원)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TV 프로그램 진행 등을 중심으로 얻은 이익을 부동산 등 다른 사업의 손실로 상쇄하는 방식을 써 납세액을 줄였다고 한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세청과 729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970년대 이후 대통령 관례였던 납세 기록 공개를 거부해왔다. 야당 민주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납세를 회피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 납세액 750달러는 일반 미국인의 납세액보다 적은 편에 속한다. 비행기와 골프장 등을 소유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규모 정당성을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전문가의 의견을 빌어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한 세금 줄이기 방법은 부유한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사용하는 '과세 제로 세금 환급' 방식이며, 이는 부동산 세제 혜택 외에 개인 비행기와 휴가동 주택 사용을 개인 비용으로 공제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부유한 사업자들이 적자를 보고하거나 거의 수익이 나지 않았다고 신고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세무자문역들은 전했다.
◆ "초등교사도 연 7000달러 소득세 낸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 측은 29일 밤 첫 TV 토론회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맹공격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바이든 선거캠프는 트위터에 올린 영상에서 통상 초등학교 교사는 연간 소득세로 7000여달러를 낸다며, 소방관은 5000달러 이상을 내고 간호사는 그 2배 넘게 낸다고 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NBC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법을 어기고, 공정한 세금 분담을 회피하기 위해 특별한 수단을 써왔다"며 비난했다.
CNN방송은 납세 기록을 둘러싼 의혹은 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미시간 등 경합 지역의 블루칼라 층의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회피 보도는 TV 토론을 앞두고 대선 레이스를 뒤흔들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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