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공시위반' 사례 가장 많아…발행공시 위반·보고서 제출 위반 순
박광온 "위반기업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등 제재 강화방안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최근 기업이 공시 관련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발표한 금융감독원 '공시의무 위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기업의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12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은 149건으로 전년(65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는 지난해 기록을 또 다시 넘어설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광온 위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7.08 leehs@newspim.com |
올해 적발된 공시의무 위반 유형 가운데 정기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정기공시 위반' 사례가 86건(6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발행공시 위반 32건(25.0%),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위반 10건(7.8%) 등 순이었다.
사채나 주식 등 증권 발행과 관련된 발행공시 위반 사례는 2018년 10건에 불과했지만, 올 들어 32건으로 크게 늘었다.
정기공시 위반도 2018년 30건에서 올해 86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경고 및 주의가 81건(6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징금 부과 28건(21.9%), 증권발행제한 15건(11.7%), 과태료 4건(3.1%) 순이었다.
올해 공시위반으로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평균 6964만원이며 과태료는 200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부과된 평균 과징금은 1971만원, 과태료는 500만원이다.
박광온 의원은 "공시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가 공시위반 증가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신고포상금제도 도입과 제재 강화 등 공시 신뢰도를 높일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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