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매체 "軍, '사살 명령' 北 통신 실시간 감청했다" 보도
국방부 "단편적 첩보들 종합 분석해 추후 관련 정황 확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총격 사살 당시 감청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설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국방부는 29일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군은 단편적인 첩보를 종합분석해 추후에 관련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평도 해양수산부 공무원 실종 및 사살사건 시간대별 정리 및 피격 추정 위치 [사진=뉴스핌 DB] |
앞서 이날 오후 연합뉴스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관계자들을 인용해 군은 A씨가 북한 해역에 있다는 것을 최초로 인지한 3시 30분경부터 북한군 교신을 실시간 감청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그 과정에서 북한군의 A씨 사살 명령 등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만일 군이 실시간으로 A씨에 대한 북한군의 사살 명령을 파악하고 있었다면 군과 정부가 A씨 사망 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군 당국 발표에 따르면 A씨는 북한 해역에 있다는 것을 우리 군이 최초로 인지하고 6시간 뒤인 22일 오후 10시 총격 사살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당시 우리 군이 획득한 다양한 출처의 첩보내용에서 '사살'을 언급한 내용은 전혀 없다"며 "따라서 '사살'이라는 내용으로 유관기관과 즉시 공유했다는 내용도 사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내용은 전날 국방부 한 핵심 관계자가 언급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이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첩보를 수집하는 말단 실무자가 22일 오후 3시 30분에 최초로 인지를 한 후 분석하고 확인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 첩보의 정당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또한 상당한 시간동안 북한이 구조하는 듯 보이는 정황을 인지했다. 하지만 상황이 나중에 급반전돼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