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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공정경제 3법 외에 노사관계·노동법도 개정하자"

기사입력 : 2020년10월05일 11:05

최종수정 : 2020년10월05일 11:05

"OECD 발표서 우리나라 고용해고·노사관계·임금 유연성 후진적"
"정부, 개천절 집회 뭐가 두려워 요새화 했나…민주주의 퇴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정부·여당을 향해 "공정경제 3법 뿐 아니라 노동법과 노사관계법도 함께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을 떠나서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남중빌딩에 위치한 새 당사에서 현판식을 열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0.05 leehs@newspim.com

김 위원장은 "OECD 발표에 의하면 141개 국가 중 우리나라는 고용·해고 문제는 102번째,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의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84번째를 차지하는 등 매우 후진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체계를 바꾸고 모든 구조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노사관계·노동관계법을 함께 변화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노사관계·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주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 등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경우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특정 노동조합 가입 강요 등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을 담고 있다. 파견법 개정안은 파업 중 사업장에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4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사관계·노동관계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엄청난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경제 3법과 노사관계·노동관계법을 한꺼번에 처리하자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공정경제 3법은 공정경제 3법대로, 노동법은 노동법대로 따로 개정을 시도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의 개천절 집회 봉쇄와 관련해서 "정부는 뭐가 두려워서 막대한 경찰버스를 동원해 요새화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하지는 못할 망정 퇴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앞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전향적 사고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용어설명

*공정경제3법 : 정부는 지난달 25일 경제민주화 대표 법안인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상법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분리 선임,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이 명시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경우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비지주 금융그룹까지 모두 감독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소속 금융회사가 금융업 등 두가지 이상을 영위하고, 금융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가운데 감독 실익이 있는 그룹을 '금융그룹'으로 지정,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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