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남북문제 고려…재정건정성 대응은 중요한 아젠다"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우리나라도 우리 상황에 맞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에서 "이번 재정준칙의 기본 구상과 설계는 통상 재정건전성이 합리적으로 확보·견지되도록 재정준칙을 마련했다"며 "다만 심각한 국가적 재난·위기시에는 재정역할이 제약받지 않도록 한다는 기조하에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일시적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내하고 확장적 재정조치를 선택했다"며 "그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것이 불가피하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타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 재정은 국가채무 절대규모/비율 측면에서 양호하나 악화되는 속도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건정성 문제에 대한 대응은 중요한 아젠다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9.14 onjunge02@newspim.com |
홍 부총리는 "특히 우리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 성숙도 진전, 남북관계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정성 관리 및 재정여력 축적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재정운용과 관련해 책임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노력과 세입기반 확충 노력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오는 202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기준 60%, 통합재정수지 기준 3% 적자를 기준으로 한다.
전쟁·대규모 재해 등 급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경우 준칙 적용을 면제하며 경기둔화시 통합재정수지 기준은 완화한다.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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