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구역‧정비예정구역도 공공재개발 참여 가능
한남1구역‧장위9구역 등 해제구역 공모 접수 잇따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재개발 사업 범위가 기존 정비구역뿐만 아니라 정비해제구역 등 신규지역으로 넓어지면서 사업 규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이유에서다.
업계에선 최근 공공재개발에 대한 높은 주민 참여도를 고려할 때 시범사업을 통한 공급 규모는 당초 목표인 500가구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지역 전경.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0.10.05 alwaysame@newspim.com |
◆사업범위 늘리자 주민참여 활발...시범사업 확대 '주목'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사업 범위가 넓어지면서 시범사업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확대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강화 방안(‧6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재개발 사업 범위를 기존 정비구역으로만 제한했다. 그러나 8‧4대책을 거쳐 정비해제구역과 정비예정구역으로 그 범위를 넓혔다.
정부는 5‧6대책 발표 당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로 1~2곳을 확보해 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기존 정비구역 중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초기 사업장이 주된 대상이다. 지난 5월 기준 서울시 내 재개발 사업장 357곳 중 102곳은 10년 넘게 조합을 설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비해제구역 등 신규지역도 공공재개발 사업 대상에 포함되면서 시범사업지는 5곳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구역지정 절차를 진행 중인 22곳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해제된 176곳도 요건만 갖춘다면 공공재개발 사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시범사업지 1~2곳은 정비해제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 등 신규지역을 포함하지 않고 산출한 목표치였다"며 "공공재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당초 계획보다 넓어지면서 시범사업 규모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에 대한 높은 참여도는 시범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대목이다. 다수 재개발 조합 등은 시범사업 공모 시작 전부터 해당 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한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공재개발 참여를 원하는 조합 또는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20곳이 넘는다. 이 가운데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용산구 한남1구역과 성북구 장위9구역 등은 이미 각 구청에 공공재개발 공모 접수를 마친 상태다.
서울시는 공모 접수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로 선정되면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받는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 내년 3월 마무리
공공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한 500가구를 시작으로 2021년 4500가구, 2022년 1만5000가구 등 총 2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공공시행자 지정 기준으로 책정된 물량이다. 즉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주민동의를 얻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 절차는 연말쯤 돼야 마무리될 계획이라 연내 시행자 지정은 무리가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후보지 선정이 되더라도 시행자 지정까지는 주민 동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을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공모 접수는 다음달 4일까지 받는다. 기존 정비구역은 올해 12월까지, 정비해제구역 등 신규지역은 내년 3월까지 후보지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선 주택공급계획과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활성화계획의 수립,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LH와 SH 등 공공이 단독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고 조합과 공동시행일 경우에는 주민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규모를 말하긴 어렵지만 시범사업으로 500가구 이상 공급할 계정"이라며 "후보지 중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이 가능한 곳에 대해선 계획대로 공급 일정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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