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과세기준 적용, 미실현이익 배당소득 과세문제 발생 우려
중소기업 현실을 간과한 제도의 무리한 도입, 증세 효과 발생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인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의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하고 세부담만 증가시킨다는 우려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6일 '개인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의 문제점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그래픽=한경연] 2020.10.05 iamkym@newspim.com |
보고서는 개인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가 개별법인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과세기준이 되는 적정 유보소득의 획일적인 산정으로 투자 등 경영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은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해 유보소득을 늘릴 수 있는데,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유보금이 많아졌다고 획일적으로 과세한다면 이는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유보소득 전체를 법인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금이 부족한 법인의 경우 배당 자체를 할 수 없는데도 배당으로 간주, 주주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문제(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개별적인 법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적정 유보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는 추후에 과세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세금을 과세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증세"라고 주장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부가 정한 '개인유사법인'(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 80% 이상) 요건에 해당하는 곳은 조사대상 중소기업 300개 가운데 49.3%(148개)에 달하고, 적정 유보소득(세후 수익의 50%)을 초과하는 기업은 9.3%(2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난해 기준 법인세 신고법인 78만7000개 중 중소기업이 89.3%(70만4000개)를 차지하는 상황에 비춰 볼 때 개인유사법인은 약 35만개, 적정 유보소득을 초과하는 법인은 약 6만5000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에서 신생 기업에게 투자를 해주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가족이 주주인 개인유사법인으로 출발해 그 비율이 약 50%에 달하는 것인데, 이는 청년창업 중소기업도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기업은 계획하지 않은 배당을 해야 하고, 이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인 자본 축적을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중소기업의 성장을 더 어렵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며 이는 곧 국가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은 "기업은 미래의 기회를 극대화하고 위험을 대비해 사내유보금을 적립하고, 적립된 자본은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수행한다"면서 "중소기업이 대부분 개인유사법인이라는 현실을 간과한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세부담만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만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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