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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톡톡] 우원식 "3억원 이상 보유주식 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5:15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5:15

"지배구조 왜곡 재벌일가에 휘두른 방망이, 개인에 들이대"
"실물경제 언제 살지 모르는데 하락 초래 정책 이유 있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우원식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3억원 이상 보유주식의 양도세 부과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7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개별 종목 3억 이상 보유 일가에 대주주란 명칭을 부여하는 것부터 사람들의 거부감을 불러 일으킨다"며 "흔히 보통 사람들은 대주주를 개별 회사를 지배할 만큼 지분을 보유한 재벌 총수나 오너 등을 떠올린다"고 반대했다.

우 의원은 특히 "세대 합산은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증여, 차명 보유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기업 지배력을 유지하던 폐단을 개인에게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이라며 "기업의 지배구조를 왜곡하던 재벌 일가에 휘두른 방망이를 엉뚱한 개인에게도 들이댄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억원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양도세 부과를 반대했다. [사진=우원식 의원 페이스북]2020.10.07 dedanhi@newspim.com

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기본 원칙을 이해하지 못 하는 사람은 없다"며 "그러나 늘 기관과 외국인투자자에게 농락당하는 시장, 경제력에 비춰 저평가 받아온 한국증시에 개인이 동학개미란 이름으로 능동적 주체로 떠오른 시점에서 이들에 대해 양도세 요건을 강화하는 것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반대했다.

그는 그러면서 "많은 개인, 주식시장의 개미들이 손해가 나도 지불해야 하는 거래세는 놔둔 채 수익을 낸다고 양도세를 부과하는 불합리에 우선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개인은 고율의 양도세를 내며, 기관은 같은 수익에도 저율 법인세를 내게 되니 차별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도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는데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 건전한 장기투자자에 대한 적절한 혜택도 없다"며 "실물경제가 언제 살아날지 모르는 살얼음판에서 구태여 하락을 초래할 정책을 시행할 이유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싼 값의 매도 물량을 현금이 풍부한 기관과 외인이 받아내 결국 이들만 배불린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한다"며 "같은 소득이라면 근로소득에 비해 낮은 자산소득에 공평과세 차원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지금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등에 집중됐던 과잉유동성을 그나마 훨씬 건전한 증시 등 자본시장으로 유도해내야 할 시점에서 오히려 이들을 다시 내쫓을 시그널을 줘서는 안 된다"며 세대합산부터 폐지되고 거래세 등 다른 세제 부과 방식과 함께 재검토해야 하며 장기보유세제 등 합리적인 세제 혜택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어렵게 되살아나고 있는 증시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물경기가 되살아나고 증시가 안정화될 때까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며 "저도 여당 기재위원으로써 정부와 합리적인 도입 논의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2021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당 보유 주식이 3억원 이상인 투자자가 수익을 내면 주식을 팔 때 최대 33%의 양도세를 내야 해 논란이 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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