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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로 상가주인 재산피해 커진다…경매 급증 우려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07:02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07:02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최장 9개월 월세연체 가능
임대인 '일방적 희생' 강요…월세 끊겨 현금흐름 줄고 이자부담 커져
경매시장, 상업시설 '저가 낙찰'로 투자자 유리…임대인 보호책 필요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로 상가 임대인들의 재산상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할 경우 현금사정이 악화되는 반면 은행에 내야 할 이자는 밀리면 안 되는 '이중 부담' 때문이다.

만약 임대인이 은행 이자를 제 때 못 내면 상가가 경매에 넘겨져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임대인도 코로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만큼, 이들의 재산권도 균형있게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본회의장 kilroy023@newspim.com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최장 9개월 월세연체 가능

12일 국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임차인의 월세 연체기간을 늘려주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는 임대료를 3개월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 6개월까지 임대료가 밀리더라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게 된다. 이미 3개월간 월세를 밀린 임차인은 추가로 6개월 연체가 가능해지는 것. 임대인으로서는 최장 9개월간 월세를 못 받아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게 된다.

또한 이번 법안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 청구권도 부여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 것. 다만 임대인이 월세 인하 요구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강제 조항은 없다. 감액 요구를 수용하는 임대인은 기존 '5% 상한' 규정과 무관하게 향후 임대료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 임대인 '일방적 희생' 강요…월세 끊겨 현금흐름 줄고 이자부담 커져

이번 법안의 문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상가 임대인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다는 점이다. 부동산업계는 상가 임대인은 부자, 임차인은 경제적 약자라고 이분법적으로 나눈 것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임차인 중에도 병원이나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사람은 임대인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수 있다.

반면 상가 임대인은 은퇴해서 소득이 없고 월세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상가를 구입한 경우가 많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이들은 임대료를 못 내는 임차인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임차인을 받아야 현금흐름이 유지될 수 있다. 월세를 못 내는 임차인을 내보내지도 못하면 당장 현금흐름이 끊기게 된다.

또한 이번 법안의 문제점은 임대인에게 퇴로를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할 수 있는 기간이 생겼다면 임대인도 은행이자를 연체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균형이 맞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

통상 임대인은 상가를 전액 현금으로 사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부동산 담보대출에서 이자 납입연체가 2~3회 이상 지속되면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은 채무자에게 담보로 받은 부동산을 경매에 넘긴다.

월세수입이 끊긴 임대인이 이자를 내기 힘들어서 은행이자를 연체하면 해당 상가는 경매에 넘어갈 수 있는 것. 부동산이 경매에 넘겨진 후 실제 경매시장에 나오기까지 통상 7~8개월 걸린다. 이 경우 경매 투자자들은 시세보다 싼 값에 상가를 낙찰을 받으려 하니 임대인으로서는 경제적 손해가 더 커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9.24 leehs@newspim.com

◆ 경매시장, 상업시설 '저가 낙찰'로 투자자 유리…임대인 보호책 필요

최근 경매시장은 코로나19 때문에 업무·상업시설의 인기가 크게 떨어진 상태다.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들어 업무·상업시설의 월별 낙찰률은 6월과 8월을 제외하고 모두 20%대에 머물렀다.

9월 기준 전국 업무·상업시설 낙찰률은 27.1%다. 낙찰률은 전체 진행된 경매 진행 건수 중 낙찰된 건수의 비율을 뜻한다. 낙찰률이 20%면 경매에 나온 물건 10개 중 2개만 낙찰됐다는 뜻이다.

업무·상업시설의 9월 낙찰가율(65.7%)도 전월대비 하락했다. 낙찰가율은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낙찰가율이 낮다는 것은 응찰자들이 감정가 대비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는다는 뜻이다.

총 응찰자 수도 지난 7월부터 3개월째 감소세다. 업무·상업시설의 9월 총 응찰자 수는 1038명으로 전월(1362명)보다 23.8% 줄어들었다. 낙찰률, 낙찰가율, 응찰자 수가 낮을수록 해당 경매시장 분위기가 위축돼 있음을 뜻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여파로 좋은 입지에 있는 상가가 경매시장에 대거 나와서 싼 값에 팔리면 해당 상가를 낙찰받은 투자자만 유리해진다.

전문가들은 임대인도 코로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만큼, 이들의 재산권도 균형있게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태익 사람과투자 대표는 "상가 임대인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 정책은 부당하다"며 "임대인이 은행 이자를 일정 기간 연체해도 은행이 상가를 경매에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정책을 실시해야 공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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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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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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