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은 홀로 제주행 비행기를 탄 초등학생 A(13) 양과 연락이 두절된 사흘 동안 강력범죄 연루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초등학생 A양은 제주도에서 줄곧 동행자 없이 혼자 다녔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거주할 만한 곳을 미리 알아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지방경찰청 로고[사진=뉴스핌DB] 2020.10.11 obliviate12@newspim.com |
또 부모의 진술이나 SNS 대화 내용 등을 미뤄볼 때 A양의 제주행은 '단순 가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A양은 지난 7일 익산에 있는 집에서 나와 당일 오후 6시 55분 광주발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제주에 오후 7시 20분께 도착한 후 행방이 묘연했다.
초등학교 6학년인 A양은 만 13세 이하로 국내선 항공기에 홀로 탑승할 수 없지만 언니의 신분증을 도용해 광주공항에서 신분을 속여 탑승할 수 있었다.
A양은 전날 낮 12시 30∼40분께 제주 시내에서 발견돼 가족 품으로 돌아갔고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제주에 도착한 이후 행적과 연락두절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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