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스포츠 행사 최대 50% 허용...'마스크쓰기 의무화' 연장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실외 스포츠 행사 50%까지 입장 허용'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연장 시행' 등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정방안 시행은 추석 특별방역 기간에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11일로 종료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추석과 한글날 연휴기간의 방역상황,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별 방역상황 등을 고려한 조정방안을 시‧도에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정부 안을 바탕으로 이날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총괄 방역대책단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상황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방안'을 도출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 설명하는 채홍호 대구시행정부시장[사진=뉴스핌DB] 2020.10.11 nulcheon@newspim.com |
대구시는 11일 브리핑을 갖고 "환자 감소 추세 및 시민의 피로도, 의료체계 여력 안정화 등을 고려해 종전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 시행키로 했다"고 밝히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또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면서 마스크 착용이 더욱 중요해 졌다고 판단하고, 마스크착용 의무화를 오는 11월 12일까지 연장·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가 전국 공통사항에 더해 지역 방역 상황을 고려해 마련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 실내 스포츠 행사는 30%, 실외 스포츠행사는 최대 50%까지 확대, 관중은 물 제외한 음식물 섭취 금지 △실내 체육시설은 11월12일까지 '집합제한' 유지 △고위험시설 제외 다중이용시설은 '집합제한' 해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거리두기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3개 업종 사업주·종사자의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행정명령 11월 12일까지 연장 △종교시설의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종교관련 모임‧행사 허용, 식사 등 음식물섭취 금지 △결혼식장 뷔페 영업 허용,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요양‧정신병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비접촉‧영상면회 가능 등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전국 공통사항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해제 △일시적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고궁, 공원, 경마・경륜・경정 등 실내・외 국공립시설 이용인원 50% 수준 제한 운영 △고위험시설 중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집합금지 유지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해제,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4㎡당 1명)△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 전면 재개 등이다.
대구시는 집합제한으로 전환되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무관용 원칙을 지속 시행할 방침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8월부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른 어떤 지역보다 모범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 시민들 덕분에 최근 15일간 지역 발생이 3명으로 안정되게 관리되고 있다"며 "백신이 없는 현재로선 마스크 착용이 최고의 방역대책인 만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마스크 쓰GO운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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