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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해야"…11년 공전 마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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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재수‧고용진, 野 윤창현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보험업계, 시간‧비용 절감…소비자 편익 증대 기대
정부도 주요 중점과제 추진…국회 문턱 넘어설 듯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11년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의료계 반발을 넘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한가'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최병규 한국보험법학회 수석부회장(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전재수 의원이 직접 발제를 맡았다. 이어 변형규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권혁준 순천향대학교 교수, 김창호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2020.08.06 yooksa@newspim.com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해당 서류 전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아울러 심평원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 또는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위탁업무와 관련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만 3번째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같은 당 전재수 의원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비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이후 11년째 공회전을 반복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 영수증 등의 관련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정무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전 의원과 고 의원은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해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시켰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안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과거와 달리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전망이다.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속도를 내고 있는 데다 야당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주요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관건은 의료계 반대다. 의료계는 개인정보유출, 행정업무 부당 전가, 의사 환자 간 불신 조장 등을 우려하고 있다.

변형규 의사협회는 보험이사는 지난 8월 전 의원과 뉴스핌 공동 주최로 열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필요한가' 정책 토론회에서 "환자입장에서는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소지가 높고 의료기관에서는 행정부담 및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 등에 따른 부담이 증가되는 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쉽게 환자 진료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의료계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급여항목 진료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수가를 조정하는 심평원에 진료정보가 모이게 되면 향후 수익이 되는 비급여 진료 가격에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편익 증대는 분명하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대부분의 보험 가입자는 복잡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를 거치는 것을 꺼려왔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2018년 12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미청구 비율은 47.5%에 달했다. '진료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가 73.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병원 방문이 귀찮고 시간이 없다'가 44%, '징빙서류를 보내는 것이 귀찮다'가 30.7% 순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보험자는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곧바로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보험업계 역시 환영 입장이다. 보험사는 가입자수 3800만명 이상, 연간 8000만건이 넘는 실손보험 청구를 처리하는 데에 쓰이는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0년에도 자동차보험 전산청구시스템 구축 전례가 있다"며 "손해율이 다소 올라갈 순 있으나 절감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안하면 보험사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민 편익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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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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